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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가구단지서 장롱 하나 긁어옴.
근데 디자인 구린건 그렇다 치고
냄새도 오지게 나고
뭣보다 안전품질 표시기준? 이게 안보이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나? 장롱 뒷면에 안보이는데 부착돼서 내가 못찾는건지 아예 없는 제품인지..
근데 찾아보니 국내 제품들의 경우 E1도 친환경이라고 홍보 많이들 한다던데.. 그런 문구조차 없으면 이거 E2일 수도 있다는건가?

.. 만약에 정말 미부착이 맞고 또 그래서 E2이하 등급이 맞다면

품질표시 미부착 빌미로 환불 내지는 국민 신문고나 소보원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