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황
1-1. 오피스텔이고 중기청 청년전세대출로 2년 + 갱신계약 2년 거주 중 중도퇴실 (올해 10월이 만 4년)
계약할 때는 부동산 끼고 계약함.
1-2. 청년임대 당첨되서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직방 같은데다 매물 등록함.
1-3. 혹시 몰라서 오늘자로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본인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내용에서 변동사항 없음.
2. 질문
2-1. 직거래 원하는 사람 있어서 집 보여주니 계약하고 싶다는데 바로 집주인한테 토스시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는게 나을까요? LH 문의도 많이 와서 찾아보니 권리분석 요청부터 하고 법무법인끼고 진행한다는데 여기까지 신경쓰기는 좀...
도움
월세아니고 전세면 걍 공인중개사 끼고해라
애초에 상대도 그걸 원할거임
그럼 1. 직거래로 세입자 먼저 구해지면 -> 중개사한테 이야기해서 뽀찌드리고 진행 2. 그냥 중개사한테 매물 던지기 둘 중 하나로 진행하면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