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멍청해서 내 수준으로 공부한건 이정도인데 혹시 빠트린거 있을까..?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확인하기(당일 발급 필수)
임대인의 세금 채납여부도 확인(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요구)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 여부 확인(계약서 작성시 신분증 확인 필수)
선임차인 보증금 합계
임대인 근저당+선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건물시세의 60% 이하일때 안전
알아보는법 : 부동산에 물어보기&동사무소에서 확인(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방문)
매매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해서 매매가 확인가능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면 위험
매매가*0.7-체납세금-근저당-선순위세입자 전,월세 보증금-내보증금해서
돈이 남아야 안전
(전세는 순서대로 보장, 월세는 나보다 먼저)
신축은 금지 지은지 최소 2~4년이상
잔금을 지불한날에 꼭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하기(관할 동주민센터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들고가기)
중계수수료는 잔금 전달후 마지막날 지급
계약서 요구할 특약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부터 일주일동안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2.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3.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시설물 고장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4. 임대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받는것에 임대인은 동의하고 적극 협조 하기로한다.
6.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에서 반려 될 시 임대인은 게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기로 한다
7. 임대인 및 임대건물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월세살기
진짜 이지랄해서 공부해도 걍 운인듯
모든걸 확인해도 집주인이 배째면 답없는 제도
지 돈 하나없이 대출로 남에 집 빌리는 주제에 조건 하나하나 지 기준인거 역겹네ㅋ 유튜브로 공부하면 저렇게 되는거임?
에 의 구분도 못하는 개빡통련인 너가 할말은 아닌데?
그냥 운이야 - dc App
이따구로 복잡하면 집주인이 안받아주려함 그냥 얌전히 허그 보증되는데로 해주세요 해라
뭐 다 잘 알아보긴했는데 이런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집구하고 저 특약 다 넣어달라고하면 집주인 100명중 99명은 ㅈ까라함 윗댓말대로 그냥 허그되는집 구하면된다
LH 해라 안당할라믄 - dc App
니가 뭔짓을해도 전세사기는 못막음
어제까지 아무생각없던 집주인이 오늘 나쁜마음 먹으면 넌 좆되는거임
보증보험 안되면 걍 절대 들어가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