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족 수술비로 큰돈 들어가서당장 다가오는 말기일에 못 나가게되서2년 더 있어야하는 상황임( 묵시적은 이미 아들 통해서 거절의사 보내와가지고 못씀 )6개월에서 2개월전에내가 청구권 행사 했을때집주인이 거절할 사유 못찾고대응 안하면 청구권으로 인한갱신으로 넘어가서 2년 더 있어도 되는거지??
거절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애초에 집주인이 그 기간 안에 통보를 하면 니가 불리한거임 6~2 동안 집주인이 조용했거나 그 이후 1개월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면 소용 없는데 6~2안에 거절통보 하면 니가 불리함
주임차 6조의3 에 저 기간안에 청구권 살아있는 상태에서 통보하면 임대인이 사유없이 거부 못한다 되있는데 내가 불리할게있나 사유찾으면 골치아파지는건 몰라도
2년에 이번이 2년 연장이면 될거고, 한번 쓰고 다시 한번이면 안될거임. 근데 연장도 만약 주인이 들어온다하면 무조건 비워줘야함ㅇㅇ 좆재앙 십새끼가 집주인 권리 존나 병신만들어놔서 세입자 사정을 봐줘야됨 ㅅㅂ
청구권은 이번이 첨 사용임. 2022다279795 대법 판례보면 실거주 입증은 구체적으로 집주인측에 있다고 판례 하나 나와버려서
양쪽다 권리 ㅂㅅ 만들어놓은건 ㅇㅈ함
남에거 빌려쓰는 입장인데 지금 니가 버틴다는 생각하게 만들어준게 문제인거임. 이전에는 짤 없었지ㅋㅋ상생관계는 맞는데 권리는 생기면 안되는거임
암튼 법률공단도 예약 잡아보고 만나서 양해도 좀 구해봐야겠다. 니사정을 내 알빠노하면 할말은 없는데 허튼데 나간거도 아닌지라 더 미안하다
ㅇㅇ 사람 일이니까 일단 얘기는 해보셈 좋게좋게 할수 있으면 좋은거니
본문 글 맞음 갱청권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라서 임차인이 갱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본문의 내용과 댓글과 같이 특별한(실거주등) 사항이 없는 한 거절을 할 수 없음 보증금,월세 인상도 5% 내에서만 가능 함
만료전에 청구권 행사의사 표시하고 올라간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끝 다만 집주인이 좋게는 생각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