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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족 수술비로 큰돈 들어가서
당장 다가오는 말기일에 못 나가게되서
2년 더 있어야하는 상황임
( 묵시적은 이미 아들 통해서 거절의사 보내와가지고 못씀 )
6개월에서 2개월전에
내가 청구권 행사 했을때

집주인이 거절할 사유 못찾고
대응 안하면 청구권으로 인한
갱신으로 넘어가서 2년 더 있어도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