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5일 계약 끝나고더살고싶어서나는 청구권 행사 내용증명을7월 말에 보내서 8월 1일에 집주인이 수령한거증거 챙겨놓은 상태임.청구권 행사 마감일은 초일 불산입 적용해서2개월전인 8월 4일 23시 59분 까지고.집주인이위에 기간 다소 넘겨서 오늘 지손자 살거라고거절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왔는데이거 효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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