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9천 수입 얻음 -> 국가 체납 세금 우선적으로 떼감 -> 선순위 채무 있으면 떼감(은행 등) -> 그 이후에 남는 돈이 니 채무 갚는 데 쓰임. 따라서 뗄거 다 떼가고 남은 돈이 7천이 안남으면 니는 니 돈 온전히 못돌려받음. 즉 니가 빌려준 돈을 니 돈으로 갚는 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2024-09-23 06:49:00
답글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남는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긴 함. 민사 걸어서 받아내던가 다른 재산 압류하던가 해서 알아서 해야되긴 하지.
증발이지 ㅋㅋ
집주인이 9천 수입 얻음 -> 국가 체납 세금 우선적으로 떼감 -> 선순위 채무 있으면 떼감(은행 등) -> 그 이후에 남는 돈이 니 채무 갚는 데 쓰임. 따라서 뗄거 다 떼가고 남은 돈이 7천이 안남으면 니는 니 돈 온전히 못돌려받음. 즉 니가 빌려준 돈을 니 돈으로 갚는 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남는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긴 함. 민사 걸어서 받아내던가 다른 재산 압류하던가 해서 알아서 해야되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