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7천이라고 치고

집이 1억이라 치면

집주인 건물 경매나 공매 넘어가서 9천이라고하면

현금 마련해서 9천에 낙찰되면

집주인 빚 갚고 후순위로 남는거 받는거아님!

그럼 내 전세돈은 어예되는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