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인측 - 아예 관리업체에 위임
24년 3월13일까지 계약 만료일이고,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러고 8월초 관리사무소측에 전달하여 9월에 월세가 만료되는날 나가고싶다고 전달했고, 9월 월세 갱신이 되고도 연락이 없어서 9월25일 연락하여 물어보니 ‘저희쪽에서 누락하여서 부동산 중계글을 모두 내려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10월13일 월세가 끝나는날에는 무조건 나가고 싶다고 전달하였고, 10월9일 이전에 나갈수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동산측에 저희와 상의도 없이 10월17일날 퇴실로 전달해두고, 10월 26일 입주자와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한 부동산측도 ‘관리실측에서 17일로 입주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열흘정도 뒤에 입주하는 임차인을 구한거다. 관리사무소측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한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구요.
묵시적갱신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료는 저희가 당연 부담하려 했지만,(11월까지 묵시적계약이니) 그 전에 빠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글을 누락시켜 몇달을 허비한점, 그리고 관리실에 전달한 퇴실날과 다른날을 설정해둔점, 그로인하여 월세를 2주는 더 내야한다는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럴거면 아싸리 11월 다 채우고 퇴실을 했을거고, 부동산중개료도 안고가려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10월13일 이전에 퇴실한다고 전달해두었는데 17일로 명시한점 (자신들은 청소일도 맞춘거다라고 하지만 10월 9일 이전에도 나갈수있다고 전달) 그러면 13일에 전달받을 보증금은 17일에 주려한거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경우 추가로 발생한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비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모든 대화는 녹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 우리 계약만료 13일이 아니라 3일로 착각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