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사정하면 임대인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한데, 법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됨
계약은 성립이 안됐으니 계약은 그대로 파기
그리고 중개인한테 중개수수료 줘야 됨
익명(camping6124)2024-12-12 16:14:00
정확히 말하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죄로 위약금을 물어내는 것임. 그런데 업계 관행이 위약금의 액수를 계약금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앞으로 내야할 위약금이 이미 낸 계약금이랑 동일한 액수니까 그게그거인걸로 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임
익명(172.226)2024-12-12 22:07:00
답글
다만 계약서는 서로 합의하게 얼마든지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 없도록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계약금보다도 더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임. 만약 그렇다면 모자라는 만큼의 위약금 추가로 더 내야하고 안내면 빚이 됨
익명(172.226)2024-12-12 22:08:00
특약사항 : 투자로 돈 날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경매로ㅠ넘어가겠죠 - dc App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증발
사정사정하면 임대인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한데, 법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됨 계약은 성립이 안됐으니 계약은 그대로 파기 그리고 중개인한테 중개수수료 줘야 됨
정확히 말하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죄로 위약금을 물어내는 것임. 그런데 업계 관행이 위약금의 액수를 계약금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앞으로 내야할 위약금이 이미 낸 계약금이랑 동일한 액수니까 그게그거인걸로 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임
다만 계약서는 서로 합의하게 얼마든지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 없도록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계약금보다도 더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임. 만약 그렇다면 모자라는 만큼의 위약금 추가로 더 내야하고 안내면 빚이 됨
특약사항 : 투자로 돈 날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