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쪽에 단기임대 찾아보니



단기임대계약서 쓰고 진행하는데 이거는 전입신고 안 되니 대항력이 아예 없다는데


그러면 보증금 반환시에 문제 생기면 보호조치가 아예 안 되는거임?


등기부등본 떼보니 해당 매물 시세가 2억초반대.(오피스텔)

근데 가압류 1.3천만, 근저당권설정 3억 되어있음


결국 임차인 최대의 걱정은 보증금 반환인데 나중에 문제 있을 수 있을까?



2)

그리고 단기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관리인(대리인)이고 보증금, 임대료 다 관리인 계좌로 입금, 임대인 개인정보는 전혀 안 알려주는데 괜찮은거임? 강남쪽 오피스텔 단기는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