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 완료 후 30일 입주 예정임
전입신고는 16일쯤부터 가능하다 들어서 그떄 할거고
근데 문제는 내가 사정상 통지서가 본가로 가면 안되는데
계약했을 때 통지서가 본가로 갈 수 있는건가?
전입신고 후에는 등본에 가족열람제한 할거긴 한데
지금은 작업실에 있는데 계약서에서 일단 주소지로 등록된 거 쓰라해가지고 본가 주소를 써야했거든...
통지서 날라갔다 하면 집앞에 올래 가서 우편 빼다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