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1년 계약했고 세달뒤면 계약 끝나.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까지 그냥 살수있더라고.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하고.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이 법 다 알아서 일부러 1년으로 하고 임대료 올리려고 실거주한다고 내쫓고 새로 받으면 사실 그만이잖아. 물론 그거 들키면 손배소 가능한데 사실 그것도 보통일이아니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본사람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