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1년 계약했고 세달뒤면 계약 끝나.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까지 그냥 살수있더라고.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하고.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이 법 다 알아서 일부러 1년으로 하고 임대료 올리려고 실거주한다고 내쫓고 새로 받으면 사실 그만이잖아. 물론 그거 들키면 손배소 가능한데 사실 그것도 보통일이아니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본사람있어?
주거용으로 1년 계약했고 세달뒤면 계약 끝나.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까지 그냥 살수있더라고.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하고.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이 법 다 알아서 일부러 1년으로 하고 임대료 올리려고 실거주한다고 내쫓고 새로 받으면 사실 그만이잖아. 물론 그거 들키면 손배소 가능한데 사실 그것도 보통일이아니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본사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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