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지 5달 지난 상태고,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5월말에 전셋방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대출 없이 풀현금임)


부동산에 방을 내놓긴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부터는 지금의 전세보증금에 월세까지 받는 반전세로 받겠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학교 에타에 글을 올릴때도 시세보다 너무 비싸 반응이 안좋았고, 부동산 앱으로 봐도 조회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단 조만간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지금 내놓은 시세가 너무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낮춰줄 수 있냐고 문의해볼 생각인데요. 


그거와 별개로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제 입장에선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게 맞을까요? 내용증명으로 통보해놔야 나중에 법적조취 취하기 좋다고 해서요. 확정일자 같은건 해놨고, 전세보증은 미가입했습니다.


건물 자체 압류가 걸린적은 없고, 약간의 융자만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상황이라...미리 빌드업은 쌓아두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