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지 5달 지난 상태고,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5월말에 전셋방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대출 없이 풀현금임)
부동산에 방을 내놓긴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부터는 지금의 전세보증금에 월세까지 받는 반전세로 받겠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학교 에타에 글을 올릴때도 시세보다 너무 비싸 반응이 안좋았고, 부동산 앱으로 봐도 조회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단 조만간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지금 내놓은 시세가 너무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낮춰줄 수 있냐고 문의해볼 생각인데요.
그거와 별개로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제 입장에선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게 맞을까요? 내용증명으로 통보해놔야 나중에 법적조취 취하기 좋다고 해서요. 확정일자 같은건 해놨고, 전세보증은 미가입했습니다.
건물 자체 압류가 걸린적은 없고, 약간의 융자만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상황이라...미리 빌드업은 쌓아두는게 맞겠죠?
묵시적 갱신의 임차인 통보는 지급 3개월 유예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전이 없으면 1개월 정도에 내용증명 보내야지 6월 통보한거(5말=6/1로 계산) 7월에 내용증명 보내면 싸우자는 이야기라 별로 안좋습니다.
ㅇㅎ 그렇군요.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초에 내용증명 보내는게 맞겠군요...?
빨리 받아야하는건 니 사정이지 집주인은 기간만 지켜주면 아무 상관없음. 내용증명 받으면 나같으면 싸가지 없어서 최대한 늦게 줄듯. 서로 약속 지키라고 쓰는게 계약서인데 연장 안썼으면 감수해야지
아 그니까 제 말은, 퇴거 통보 3개월후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기존엔 이걸 카톡으로 했어서, 법적 근거를 강하게 하려고 내용증명을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지금 집주인 의지로 볼땐, 새로운 사람 구해지면 좋고, 아니면 계속 기다리지 뭐...라는 마인드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