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세입자)은 월세로 거주 중 (2024.08 ~ 2025.08)


2. 2025.06 중순에 중개사에게 문자로 재계약 요청 -> 변동 없이 26년까지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이야기됨 (계약서 안써도 되냐고 물어보니, 문자만 잘 보관하라고 함)


3.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함 -> 한 달 내로 퇴거 요청


4. 재계약 한게 아니였냐고 물어보니, 문자로 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함 + 첫 입주 때 매매로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함 (계약서 상에 내용 없음)


지금같은 경우에 누가 거주 우선권을 가지는 건가요..??

부동산은 제가 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돼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