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세입자)은 월세로 거주 중 (2024.08 ~ 2025.08)
2. 2025.06 중순에 중개사에게 문자로 재계약 요청 -> 변동 없이 26년까지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이야기됨 (계약서 안써도 되냐고 물어보니, 문자만 잘 보관하라고 함)
3.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함 -> 한 달 내로 퇴거 요청
4. 재계약 한게 아니였냐고 물어보니, 문자로 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함 + 첫 입주 때 매매로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함 (계약서 상에 내용 없음)
지금같은 경우에 누가 거주 우선권을 가지는 건가요..??
부동산은 제가 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돼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그 나도 잘 모르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는경우면 세입자는 나가야되긴함.. 정확한건 전문가가 곧 알려주겠지만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함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말하셈 내가 카톡으로 상담해줄게
@비휘(211.231) 그리고 생각해보니 2개월전 통보도 필요없네ㅋㅋ
@비휘(211.231) 혹시 가능하시다면 짧게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R갤러2(115.21) 카톡 채팅방 링크도 짜르넹. 임차법 4조 찾아봐
존나 웃긴게 지가 계약서에 안써놓고 임의 고지한거는 효력있다고 주장하고 문자로 한 재계약 의사 표현은 효력없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노
글쓴이가 유리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