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 냈음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가 돈빌리고 안갚아서 그 집 소유권이 여러군데 가있어서 임대인은 준공되고선 소유권을 못받음. 잔금 안냈음.
그 집 등기는 해당 시공사고 임대인은 가등기권자임. 그 집의 채권자는 시공사가 돈을 빌리고 안갚은 대부업체와 전기회사.
임대인은 준공부터 지금까지 4년간 그집 임대 돌렸음
올해 6월에 경매 개시함
이 상황에서 내가 그집에 월세계약맺고 들어가려는 상황.
이거 하면 호구야? 경매 넘어가도 계속 살게 하거나 보증금 받고 나가거나 둘중 하나 아니야? 보증금 300밖에 안하긴함
고대로 복사해서 코파일럿이나 챗지피티 붙여넣으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