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사소한 벽지 누래진거나 스크래치 심지어는 벽에 액자 거는것도 통상적인 수준에서 손상 혹은 마모로 보기때문에 법적으로 안고쳐도 됨. 가끔 벽지값 물어줘야한다는 애들 있는데, 니가 벽에 잉크 뿌리거나 존나 크게 뜯거나 강아지가 뜯은거 아니면 대부분 안물어줘도 된다. 특히 벽지는 소모폼으로 보기때문에 그럼


더 나아가서 바닥 찍힘이나 살짝 뜯어진 정도도 통상적인 손상으로 보는 경우 많고 더 나아가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손상낸거라고 입증해야하는데, 대부분 임대인은 미리 사진 찍어두지 않는다



그냥 보증금에서 떼겠다고 하면 손상낸거 집주인이 입증하라고 하고 못하면 임대차등기 신청한다고 하면 됨ㅇㅇ


근데 임차권등기 걸고 지급명령까지는 가지말아라. 그냥 큰돈 아니면 쇼부봐라. 괜히 귀찮다. 법적으로 가는건 늘 마지막이야. 

진짜 집주인이 개새끼거나 양심이 없으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