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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너무 막막해서 질문글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2018년 봄에 지금 사는 월세집을 2년계약했고

그 이후로 따로 집주인분과 연락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을 쭉 해서 현재 2025년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집주인 분으로부터 집을 내놨으니 내년 봄에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안에 큰일이 좀 있어서 수술비 때문에 보증금도 없는상태고 이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답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갱신청구권? 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걸 이용해보려하는데 

제가 위키도 읽어보고 ai에게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그 가족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집주인이 그냥 “ 어 우리가 살꺼야 그냥 나와 ” 하면 바로 파훼 가능한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이라는게 실제로 유효한 방법일까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