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이고 , 전 세입자가 10년 살아서 도배해야 함. 한달 동안 돌아다녔고, 이집이 제일 맘에 들었음. 그전에 집들은 이보다 더 신축이고 비싸고 해도, 이상한 냄새, 그리고 곰팡이가 안 핀 집이 없었음. 신기할 정도로 곰팡이들이 피어있었음. 이집은 문제 없었음.
그런데 계약 하고 , 내가 집에 뭐 필요한지 좀 미리 생각하게 보러 간다고 하니, 집주인도 같이 감. 벽면에 얇은 결로 방지 스펀지 같은 게 있어서 뭐냐고 하니,
솔직한 건지,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봐 말하는 건지, 세입자가 들여 놓은 벽면 꽉찬 장롱 뒤에 벽지 걷으면 곰팡이가 벽면 전체에 피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함...
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불안증상이 생겼음. 내일이 전입인데 나는
- 약간의 곰팡이가 있다면 특수업체 불러서 청소할 생각이나
만약 심하게 피어있다면
- 들어갈 생각없음
큰 맘 먹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간 거고, 결혼할 때까지 살 생각임.
내 돈으로 도배랑 기타 공사도 할 생각이어서, 만약 곰팡이 피어있다면 안 들어갈 것임.
지금 사는 집에서는 더 살아도 되고. 나는 계약해지 사유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집주인이 비용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말함.
(이 전전 세입자가 살았을 때 곰팡이가 피어서 공사했었다고 집주인이 말함)
계약해지가 안 된다면
나는 전입신고만 하고 세입자 구하고, 안 들어갈 것임.
어차피 날리는 건 부동산 수수료 말고는 없음. 이사 비용이 더 듬
결론은
1 – 곰팡이가 벽면에 많이 피어 있다면 (위 상황에)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가?
2 – 곰팡이 청소 업체를 통해서 청소하면, 곰팡이는 제거 되는가?
(벽지로 덮으면 내가 알 길이 없잖아)
3 – 곰팡이 청소업체는 어디서 구하나? 비용은?
(숨고 같은 곳은 안다면, 경험상 검증이 안 됨. 후기 봐도 판별하기 힘듦. 복불복임)
중대하자가 아니기에 특약을 넣은게 아니라면 계약하고 발견한건 늦음. 계약을 취소 할순 없음. 진짜 큰 곰팡이일시 집주인과 얘기해서 제거비용 지원 받던지 니 돈주고 하셈. 면적 크지않으면 비용은 그리 크게 않을거임.
이게 큰 게 아니란 말인가 ㅠㅠ 곰팡이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제거 후 바로 도배할건데 그럼 추후에 곰팡이가 벽지 안 벽면에 새로 생겼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