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데 벽이랑 바닥 들뜸이 생겨버렸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의해 장판 비용이 발생할까??


침대 다리가 바닥과 닿는 부분이 내려가서 벌어진것같아


좀 찾아봤을때 원복 의무에 장판은 가구에 의해 눌린건 집주인 부담이라는데  이건 훼손으로 들어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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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벽이랑 바닥 만나는 부분이 살짝 올라와있어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평평하게 이어지다가 벽에 가까워지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이건 침대깔고 바닥이 벌어지고 발견한거라 알수가 없었어

(바닥 더러운건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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