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데 벽이랑 바닥 들뜸이 생겨버렸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의해 장판 비용이 발생할까??
침대 다리가 바닥과 닿는 부분이 내려가서 벌어진것같아
좀 찾아봤을때 원복 의무에 장판은 가구에 의해 눌린건 집주인 부담이라는데 이건 훼손으로 들어가려나
추가로 벽이랑 바닥 만나는 부분이 살짝 올라와있어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평평하게 이어지다가 벽에 가까워지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이건 침대깔고 바닥이 벌어지고 발견한거라 알수가 없었어
(바닥 더러운건 ㅈㅅ)
저거 올라가는건 장판을 길게 잘라서 걍 올라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