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라고 걸러야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맞아?
중개수수료 관점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임(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보증금이 적을수록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기인 경우가 많음(허위매물이거나 전입신고도 안 되는 무허가매물 등). 통상적으로 연체나 시설파손에 대비한 최소 금액대가 300이니까 그 밑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지
중개수수료 관점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임(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보증금이 적을수록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기인 경우가 많음(허위매물이거나 전입신고도 안 되는 무허가매물 등). 통상적으로 연체나 시설파손에 대비한 최소 금액대가 300이니까 그 밑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