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 현장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

2.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 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차인은 본 주택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전입 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임대인은 위 절차 완료일 다음 날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6.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 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현 시설물의 구조 변경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훼손에 한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담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노후나 마모는 제외한다.  이를 위해 입주 시 상태(하자 및 훼손(마모)부분)는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록하여 상호 보관한다. 

임차인은 결로 및 곰팡이, 누수 등이 없음을 입주 전에 확인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환기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로 및 곰팡이에 한하여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청소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7. 임차인은 실내 흡연 및 반려동물 사육은 금지하며, (벽걸이 TV 등의 설치 등 목적의)벽 타공도 금지한다. 

위반으로 인해 실제 훼손 또는 악취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비용(수리 및 냄새 제거 비용)을 부담한다. 

8. 본 주택은 입주 청소가 된 상태로 인도하며, 퇴거 시 임차인은 쓰레기 등 폐기물을 남겨 두지 않고,  입주 시와 같은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청소비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정산한다. 출입카드 및 리모콘 등 인수물품은 반납하며, 분실 시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9. 일반적인 소모품 및 경미한 수선(통상 10만원 이하 수준)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계약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및 월차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 1년 마다 5%씩 인상하는 조건에 동의한다. 

또한 월세 연체 시 지연손해금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연 10%)에서 적용한다.

11.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차인은 실제 공실 기간 중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의 손해(관리비, 월 차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12. 임차인은 관리실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하자보수 방문 시 적극 협조한다.

(단, 하자보수 완료 후 확인서는 반드시 임대인이 서명(날인) 하도록 돕는다.)

13. 임차인은 주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 

14.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15.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보험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6.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에 합의한다. (임차인         인)

17. 임차인은 계약 종료 또는 퇴거 예정 시 최소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해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 

18.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 첨부 서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 증서 사본 각 1부

20. 보증금, 월 차임  입금 계좌 번호


여기 거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