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40 반전세급 서울 원룸 매물 보는중.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고 보증보험 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직장 동료가 같은 건물 다른 호수에 살고 있기도 해서 일단 집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일단 이 오피스텔에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ㅈㄴ 많이 잡혀있음; 내집스캔 돌려보니 근저당때문에 허그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하다고 뜨네.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임대사업자가 허그보증보험 가입해주고 보증서도 보내줬다고 함. 보증서도 보여줬는데 보증기간이 1달임. (홈페이지랑 대조 완료) 보통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잡아두지않음? 보통 1년이나 2년.. 직장동료는 그냥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기간도 확인을 안하고있었대 ;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안들어서 생기는 과태료 피하려고 1달만 들어둔건가.. 사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난 보자마자 쎄해서 당연히 다른집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직장동료도 걸려있는 일이다보니 이것저것 알아보게되는중. 너넨 어떻게 생각함?

솔직히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기꾼이라지만 한달짜리 기간 보증보험을 들고 보증서를 대놓고 사진으로 보내는건.. 너무 허술하고 사기칠 의지조차 없어보인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