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산권 침해, 국민연금 헌법소원

4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다대하게 침해하므로, 기존의 심각한 국민연금 구조 문제에 더하여 개악을 강행한 대한민국 국회(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정 세대, 특정 국민, 미성년자, 심지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평생동안 월급의 30~40%씩 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 2천조원을 20대 초반 이하 인구 에 해당하는 1천만명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국민연금 하나 때문만에라도 1인당 2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천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부채를 국고로 해결해주면, 낸 돈에 비해 과도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을 위해 수천조 원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천조원의 복지라면 혹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복지입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외쳐왔던 이유 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수천조원의 혜택을 받게되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은 ①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권리 ②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③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④헌법 제119조 1항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향유 할 권리 ⑤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다대하게 침해하며, 해당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 전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역대 헌법소원 청구 최다인원 (기존 21만 950명)을 초과하는 청구인을 모집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청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21만 951명 이상 모은 후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화번호로 서명 사실 여부 확인합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정확히 기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 교수 : 황도수 교수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이호선 교수님 (국민대 법학부, 헌법학)정승윤 교수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개청 서포터즈* 함께하고 소식을 알아보세요!! : https://invite.kakao.com/tc/zvMnvDV2QB연금개혁청년행동 홈페이지: https://fairpensionforall.org/연금개혁청년행동 유튜브: https://www.youtube.com/@fairpensionforall/featured연금개혁청년행동 블로그: https://blog.naver.com/fair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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