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세줄요약
1 러닝코스로 가는 마을 외곽길을 몸풀기 대신 조깅으로 가는데
2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임의로 흡연구역을 지정해놓고 항상 단지 앞 외곽길에서 담배를 피운다
3 나는 단지 그길을 오고 가고 하루에 두번 랜덤시간을 지나갈 뿐인데 항상 담배피는 사람들이 있어 3년간 짜증났다가 이번에 시청에 신고했다.
결론=걍 내가 피해가던 하면될껄 내가 오바한걸까
일단 우리동네는 변두리 작은 동네고 그 아파트 단지는 동네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사람이 드문 쪽임
바로뒤에 작은 산?동산 정도 있고, 외곽 길을 따라 쭉 가면 탄천따라 이어진 산책로, 내가 뛰는곳이 나옴
지난 3년간 횡단보도 거의 없고 직선으로 쭉가면 되는 그 외곽길로 러닝전 느린 조깅으로 몸풀기 1.2키로 정도를 뛰어서 갔음
근데 어느날부터 그 아파트단지 입구 바로 앞에서 임의로 흡연구역을 설정해놓고 깡통하나 갖다놓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음.
내가 러닝을 하루에 여러번 가는것도 아니고 아침 혹은 저녁에 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모두 거기서만 담배를 피우는지, 오고 갈때 마다 꼭 담배연기를 지나쳐가야 했음
불쾌 했지만 지난3년간 그냥 그러려니 했음.
근데 어느날 문득 짜증이 팍 나더라고, 이게 서울 시내한복판이었음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 못하게 하려고
사람 다니는 공도, 인도에서 흡연구역을 자기들 임의로 정해서 지나다니는 사람 불편하게 한다? 이기심 아닌가?
내가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이 바로 떠오르는데
그길 바로 건너길로 간다거나 하는 방법이 무난하고 다른 골목으로 꺾어가는 방법도 생각될텐데
횡단 보도 없이 일직선으로 쭉 가면되는 가장가까운 길이 그길이고 건너편으로 가면 차량이 드나드는 골목과 이어지는 부분도 여럿있고
횡단보도도 여러개 건너야 해서 나는 달려서 가고싶어서 원래 가던길을 이용하고싶었을뿐임,
어찌보면 아파트 흡연자나 나나 둘다 그냥 잘못된거 없이 상관안하면 되는걸수 있는데,
내가 오바한걸까
잘했어요
이제 배란다에서 박벅 핀다 - dc App
오버했다고 생각해요 흡연자들도 어디선가는 피워야하고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굳이..
본문안읽은거 같은데 돌아가는길이 편했으면 나도 걍 그랬을것, 지도그려가면서 그쪽길과 다른길의 효율성 차이같은거 비교분석할것 까지 없고, 단순하게 내가 그냥 그길을 가고싶은데, 그 자들의 이기심의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법률적 시정 여부를 문의 했을뿐
여기다가만 반박 달면 정답 정해놓고 공감해달란거임?
핀트나간거 수정한거임, 본문엔 정확히 적어놓지 안혹 이제와서 답정너 처럼 보일수있는거 ㅇㅈ
내가 오바 한걸까 싶은건, 행정력 낭비나 그냥 모든 마찰을 피할수 있는길을 냅두고 굳이 여러사람 귀찮게 했나 하는거
저거 서울도 비슷함 길거리에서 저러는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음 - dc App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3헌마457
나도 법알못이라 몰라서 민원넣은건데 법대로라면 문제 여지는 있어보임
ㅋㅋ 헌법이 이런사례에 지대로 적용될거같음?저렇게 넣어보고 민원 처리하는 사람한테 말해보셈 ㅋㅋ 종로 한복판마냥 단속웜 박아둘것도 아니고 ㅋㅋ - dc App
잘 했음. 오버한거 아님..넌 좀 더 오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