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나이가 몇살인진 모르겠으나 젊다는 가정하에 말해주면
현재 아마 조서쓰고 검찰송치되기전 상황일텐데 이상황쯤 되면 담당수사관(형사)도 합의보는게 어떻겠냐고 얘기할꺼고
무튼 주변에서 합의보라고 할텐데 합의금은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피의자한테 어떻게 보상해줄꺼냐고 물어만 보면 피의자가 자기가 생각한 금액을 안내할텐데 마음에 안들면 그냥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남기고 가만히 놔두세요
어차피 피의자는 똥줄타기때문에 킥스로 자기 사건 계속 조회할꺼고 통상 한달정도 지나면 검찰 송치되니 연락이 올꺼임
그때도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놔두면 됨
통상 그렇게 놔두다보면 검찰송치가 될꺼고
절도되의 핵심은 어차피 검찰에로 넘어가긴하는데
이게 검찰 송치전 합의를 하냐 마냐에따라 형량차이가 발생함
고로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합의를 보는게 일반적인 정상인 피의자라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검찰 송치되고 나서 재판전에 형사조정이라는걸 함
그럼 평일에 해당 법원가서 조정을 하는데 보통 거기 가면 나이 지긋한 아저씨 둘이 있을거임(전직 법조계)
그래서 그 아재들이 뭐 이정도 금액에 합의하는게 통상적이다 어쩌고 할텐데 보통 좀 싸게 얘기함 근데 그래도 마음에 안들면 본인이 생각한 금액의 1.25~1.5배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아재들한테 말해주면 이것저것 깎아서 해당 금액이 얼추 맞음 그럼 그때 쇼부 보면 됨
뭐 정 안맞으면 재판가는 방법도 있지만 한두달에 한번씩 이난리 칠바에 보통 조정단계에서 쇼부 보면 좋음
여하튼 이렇게 조정단계에서 잘 쇼부 보시길 추천드리며 핵심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것임 그리고 합의금을 얘기할때는 금액이 자신이 생각한 금액에 안맞으면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아무말 하지마세요 어차피 말라죽어가는건 피의자라 무언으로 대응하면 지가 알아서 쫄려서 이얘기 저얘기할건데 그냥 아무말 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때까지..
이 경험은 제가 예전에 이태원에 21살 시절에 이태원 골드바에서 술마시며 포켓볼 칠때 옆에 처음 보는 여자애가 갑자기 술취해서 내 뺨을 아주 살짝 떄리길래
내가 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말 없이 또 뺨을 또 살짝 때렸고 또다시 내가 저 아시냐구요? 했더니 또 뺨을 살짝 때렸음 당시에 뺨을 때린 수준도 아니고 스친 수준으로 쳤길래 그냥 술먹고 취해서 이상한애인가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 녀석이 걍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더니
자기 전남친인줄 알고 때렸다고함 그때 당시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선처해줄 생각이였는데 옆에 친구놈은 꽁술 얻어먹어볼 생각에 선처해주지 말라고 했고
결국 이태원 파출소에서 용산경찰서로 이관되었고 해가 뜨니 여자애도 슬슬 술이깨서 정신차렸음 그러더니 갑자기 나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려하길래 아니요 이런거 소용없어요 하고 검찰 송치까지 감
단순폭행으로 사건 송치되었고 이건 사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딱히 접수도 안되는 법인데
검찰 송치되니 얘도 쫄려서 연락이 엄청왔었음
그래서 재판전 형사조정 단계에서 150만원 얘기한다고 조정해주는 할아버지들이 얘기해줘서 ㅇㅋㅇㅋ하고 돈받고 합의서 써주고 나왔었는데
혹여나 칼로 나 담굴까봐 피의자랑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비대면으로 처리해줬고
내가 법원 나온 뒤 20분 뒤에 나오게 해달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음
아무튼 합의를 해줘야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생막장인 피의자가 아닌이상 지가 쫄려서 금액올리니 참고하십셔
어차피 말라죽는건 저쪽이지 본인이 아니기에 평일에 시간만 낼 수 있다면 그냥 생각해볼게요.. 라고만 답하시길..
러닝 이야기 : 절도를 당한거 같다면 달려가서 잡자
아 그리고 피의자한테 저는 먼저 이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피의자 임마가 의견서에 피해자가 얼마를 제시하였으나 저의 가정사정이 불라 불라 현재 무직백수 불라불라 등 별에 별 소설을 써서 감형받을려고 소설쓸테니 절대 금액을 먼저 제시 하지 마셔유
아 그리고 피의자가 절도죄 이력이 이미 2회 있을경우 3회부턴 상습절도라 무조건 징역형이니 이때는 피버타임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묵언수행하면 됨
자케씨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했네요
술을 멀리하니 요즘은 저런 이벤트들이 없어서 좋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 dc App
형사조정 전화로 ㄱ
그리고 합의결렬시 몇개월동안 다시 검찰측에서 재기 안되니 조정실에 전화해서 재기시켜달라해야함
그리고 합의결렬되면 그냥 엄벌탄원서나 조온나넣어라 그수밖에없음
각종 꿀팁 대방출
우와 모르는게 없네
값진 술값..
근데 이상한 고소 많이 당한 사람이면 대충 무시하고 있을지도.. 쫄리는 것도 처음 한두번임
범죄자 마인드인 사람이 있긴 있죠. 저도 지금 소송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완전 철면피에요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답없쥬.. 특히나 요즘은 피의자 정보공개관련하여 피해자가 알 수 없기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등으로 이사람이 잃을게 있는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도 어려우니 참..
아 참고로 50만원 이하 절도는 소액절도라 초범기준 벌금 200정도이니 200 언더로 생각하면 됨 통상 합의금은 절도금액 x2 정도 생각하면 되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줘도 형사처벌은 받는데 초범기준 합의해주면 기소유예 될거임 그리고 임마가 반성 안한다고 생각해서 형사 후 민사가도 절도죄의경우 정신적피해뭐시깽이로는 보상 못받으니 잘 조절해서 잘풀어보셔
조정까지 가게되서 조정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할때 조정아재들이 어느정도 생각하냐고 하면 200정도 부르고 100정도까지 조금씩 쇼부 봐주면 됨
물건 돌려받았으면 50
핸드폰이랑 지갑 누가 훔쳐갔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니 절도로 형사사건접수해주심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훔쳐간사람은 직장인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