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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 조   1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하다 .  누 구 든지  성 별 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 분 에  의하 여  정치적 ㆍ 경 제 적 ㆍ사회 적 ㆍ 문화적 생 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 서   차 별을  받 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