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범죄 수사 피해 주장 제기, 경찰은 개연성 충분해 반박

• 경찰이 죄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모는 등 무리하게 수사해 한 차례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해 화성에서 20대 남성이 반바지를 입고 쭈그려 앉아 반려견과 교감하던 모습을 본 60대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을 근거로 해당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 이에 해당 남성의 부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비난했다.

• 경찰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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