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에서 달리는 러너입니다

러닝크루는 그렇다 쳐도 영리목적의 러닝클래스가
공원광장을 크게 차지하고 수업을 하지요
올림픽공원 말고도 다른 공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규정상 가능한가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영리활동을 한다
허락받고 이용료 지급하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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