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에서 달리는 러너입니다러닝크루는 그렇다 쳐도 영리목적의 러닝클래스가공원광장을 크게 차지하고 수업을 하지요올림픽공원 말고도 다른 공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근데 이게 규정상 가능한가요?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영리활동을 한다허락받고 이용료 지급하고 하는 걸까요?- dc official App
트랙에서는 러닝클래스 하지말라고 현수막 붙은곳 본적있는거같음 - dc App
구청 문의해보면 되나 - dc App
미허가 강습은 전부 걸림 민원 넣으면 며칠동안은 나와서 단속할거임 그게 유지가 안되서글치
민원넣자 이번기회에 이런애들 씨를 말려야됨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봄
보내너 러닝클럽?ㅋ
그런데는 돈내고 쓸걸요? 우리는 비영리인데도 돈내고 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