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로로 알아보니 불법임


긴글을 썻는데 글자 제한으로 올라가지 않네 짧게 씀


나무위키 내용의 통행구분 분리형 범칙금 부과가 의심스러워서 행안부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검색을 해보았는데 관련 내용을 못찾음

나무위키는 개인이 내용을 수정할수 있어서 근거를 링크로 연결하는데 링크가 없음


서울시에서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경계석 화단등 통행구분 분리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한개의 겸용도로에서 분리한 으로 정의함

통행구분형이 아니고 비분리형으로 정의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발행한 자전거 지도에 통행구분 분리형에서도 보행자 위협 주행 금지 조항이 있음


주의 - 중량천 남단 여의도 일부 구간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러닝은 불법임


아직 풀지 못한게 2가지 있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개천(탄천.안양천.무심천등)은 비분리형으로 정의하고 있느냐 분리형으로 정의하고 있느냐의 문제


행안부 서울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정말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준건지

개인의 짜집기의 결과인건지 의심스러움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너는 지키면서 달리길

한줄로 우측에 최대한 붙어서 달리기

팔치기 몸에 붙혀서 앞뒤로만 치기

추월할때는 꼭 후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