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글을 올렸는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unning&no=370456


자전거 도로 분리형의 경우 자전거 차선에서의 러닝은 불법임

실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 케이스는 없지만 자전거 애들이 지랄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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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tv 등에서 잘못된 내용을 내보내서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여러 관공서에 질의 넣어서 개념 정리한 사람이 있더라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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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를 달리는건 지탄 받을수 있는 행위이고 당연시 할수 있는 행위도 아님


특이 케이스로 탄천이 있는데 성남시 구간에는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만 있음

자전거 인라인 사고로 소송이 걸려서 성남시에서 배상을 했는데 그때 통행구분형 자전거 도로를 없애 버림

탄천 성남시 구간에 자전거도로로 보이는곳은 모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고 당연하게도 걷기 러닝 모두 가능함

용인시 서울시 구간은 통행구분형이라서 뛰면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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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뛰어서 과태료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도 도로에 들어가고 인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로 걸어다니면 범칙금 나와니깐 부과가능하다는 논리임 (맞는 말임)

사고나면 러너가 원인 제공했어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민사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뛴 위법성때문에 0-20% 기본 과실을 잡는 모양임 (급작스러운 횡단으로 보행자 과실 60% 잡힌 사건도 있음)


성숙한 문화 시민은 자전거 도로 타지 말고

미성숙하고 

빨리 뛰고(430 아래 페이스로 사람 좀 있는 인도 뛰면 위험하기도 하고 페이스도 꼬임) 

보행로 뛰면 골반 아픈사람은 눈치껏....


난 그나마 분당 탄천 뛰어서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