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자치부 답변내용(pdf파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전거에 한해 통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숫자 제한 때문에 이미지를 생략했습니다. 아래 [6.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에서 317번 표지판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파일에는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시 답변내용(pdf파일 첨부, 전체 내용 중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부분만 옮깁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OOO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공원자전거도로 관련” 사항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의 보행자 통행 가능 여부 관련 
 A.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붙어있으면서 경계부분에 노면표시(실선 페인트 등)나 마감재로 구분되어 있는 한강변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11~14쪽에 의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형”과 “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에 해당 합니다. 

 B. 만약 질문 가의 한강변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에 해당한다면, 보행자가 보행자 통행공간이 아닌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분리형” 은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C.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가,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되 나누어진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전거는 자전거통행공간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공간 모두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 : 한강 도로 대부분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이다
정부 + 서울시 오피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에서는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각자 지정된 레인을 이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