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자치부 답변내용(pdf파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전거에 한해 통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숫자 제한 때문에 이미지를 생략했습니다. 아래 [6.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에서 317번 표지판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파일에는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시 답변내용(pdf파일 첨부, 전체 내용 중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부분만 옮깁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OOO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공원자전거도로 관련” 사항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의 보행자 통행 가능 여부 관련
A.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붙어있으면서 경계부분에 노면표시(실선 페인트 등)나 마감재로 구분되어 있는 한강변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11~14쪽에 의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형”과 “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에 해당 합니다.
B. 만약 질문 가의 한강변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에 해당한다면, 보행자가 보행자 통행공간이 아닌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분리형” 은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C.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가,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되 나누어진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전거는 자전거통행공간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공간 모두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 : 한강 도로 대부분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이다
정부 + 서울시 오피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에서는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각자 지정된 레인을 이용할 것
근데 분리형 겸용도로는 좀 이상하다 그럴거면 왜 '겸용' 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
보도 구간 / 자전거 도로 구간 통합해서 겸용(분리형)이라고 하는 거임 사실 이 용어 때매 혼란이 심해지는거긴 함 열심히 안 찾아보면 누가 들어도 겸용이면 같이 쓰는 느낌이니깐 ㅋㅋ
길이 좁으니까 겸용으로 깔아놓고 선만 그은거라 그래
그거 한강이나 하천 개발하기 전에는 시멘트길 깔아서 아무나 이용하는, 진짜로 겸용이었어 근데 -자도|인도- 다 따로 만들어서 더이상 겸용이 안됨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람이 횡단하거나 보행하면 안되는 곳이야. 자전거 전용도로도 사람이 걸어다니면 안되는데. 한강 자도를 자전거 전용으로 지정하면 어찌 되겠어? 그래서 겸용으로 냅두는 거야..
전용 아니면 그냥 자도 뛰어도 된다. 저건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 저건. 그냥 권장 사항.
저게 법적 근거 아니어도 사고났을때 법적 다툼에서 개 불리할거같은데
법에 런라니들 자도로 뛰어도 됩니다~ 라는 말도 없는데 그럼 님은 무슨 법적 근거로 뛰어도 된다는 거임
이런 런라니새끼가 있다니까 ㅋㅋ 기싸움 조지는 ㅋㅋ 죽기 싫으면, 법적 다툼으로 ㅈ되기 싫으면 몸사리라는데 기싸움으로 받아들이는 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 웃고 간다. 그래 뛰지 마라. 너흰 안뛰어도 돼~ 괜찮아. 행안부 관리인이 뛰지 말라는데 뛰지 말아야지.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지. 법에는 분리해서 통행하라고 되어 있어. 사고나면 자도로 뛴 과실 먹고 보상 받기도 힘들어지지. 자전거 헬멧도 처벌규정이 없을 뿐 법에는 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헬멧 안쓰고 대가리 깨지고 바보 되면 보상 받기가 힘들고.
115.137: 진짜로? 겸용도로에선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야! 사고나면 자전거가 무조건 과실이 커. 왜? 약자보호는 법에 있거든. 잘 찾아봐라. 자동차 도로에서 자전거 가는것도 마찬가지다. 약자보호라 자동차가 과실 비율이 큰데 다만 의도적이면 그게 적어지는것 뿐이야~
님은 그냥 열심히 자도로 뛰시구요 무단횡단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보행자는 약자니깐 무적이잖아요 지나가세요 이제
59.10 ) 너무 긁히진 마~ 서로 좋게 좋게 다녀야지. 법적 근거는 어짜피 미약해. 양보하면서 잘 다니면 된다. ㅋㅋㅋㅋㅋㅋ
긁힌건 런라니 취급 당한 본인이면서 긁 시전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9.10 ) ㅎㅎㅎㅎㅎㅎㅎ
무단횡단을 처벌하는 차도에서도 보행자가 우선이야. 왜? 무단횡단 했다고 차로 치여죽이면 안되니까.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도. 보행자를 자전거로 치지 말라는 거지. 보행자가 우선이니까 내 ㅈ대로 다녀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노인들 존나많아서 밀림
공용이라서 대회도 자도로 가게 열리는거 아닌가 이해가 안되네 - dc App
차도로 코스 설계된 마라톤 대회가 공용이라 그런게 아니잖음 그냥 대회 당일에만 차단하는거지
그건 미래한강본부에 걷기 마라톤 대회 장소사용 신청을 했으니까 가능한거야..
https://hangang.seoul.go.kr/www/bbsPost/30/list.do?mid=608#view/4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