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이에요. 아니에요. 사고나면 보행자도 과실이에요.
백날 떠들어봤자임.

차랑 자전거 사고나면 자전거가 신호위반아닌이상 약자고
자전거도로 있는데 차도로 주행한거면 과실 10잡히는게 끝임.

그 반대로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때려박으면 자전거도로있는 인도여도 사람과실 없는경우가 대부분

동일하게 자전거 겸용이건 전용이건 백날 떠들어도
사람이 자전거도로에서 뛰다가 들이받으면 자전거 과실 100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전거 블랙박스로 개같이 뛴거 입증해야 그나마 과실 70나올까 말까임.

반박시 니말 다맞음.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탈때 한강구간은 아예 사람없는 새벽에만 가거나 아예 내려서 끌고 여의도는 통과하거나 지하철타고 복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