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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일반 도로 있는 분리된 자전거도로만 법적으로 구분되고

한강 공원 같은 일반도로가 없는 지전거 도로는 퉁쳐서 보행자 겸용이라는

얘기 아니냐


즉 일반도로의 유무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