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일반 도로 있는 분리된 자전거도로만 법적으로 구분되고 한강 공원 같은 일반도로가 없는 지전거 도로는 퉁쳐서 보행자 겸용이라는 얘기 아니냐 즉 일반도로의 유무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거
걍 내가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뛰고있는데 자전거가 박지? 자전거 인생 좆된거임
근데 뺑소니하면 못잡을 거 같은ㄷㅔ - dc App
1. 저 고시의 내용에서 니 해석이 도출될 순 없음 2. 위 고시의 내용은 (1)위 세 구간에 새롭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음 (2) 그 구간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했음 (3)그 이유는 일반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깔았기 때문임 이라는 내용의 고시다
아 아래 문답이 있구나. 저 답변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인데 안전을 위해 앤만하면 구분한 대로 다녀라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