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고.
분리형은 자도로 뛰어다니면 안된다고 계속 글 올라오는데도.. 왜 못 알아 먹음?
런갤러 1(115.137)2024-08-16 21:12
답글
그니까 그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계속 말하는데 왜 못알아먹어 이건 법적인 구분이라고
익명(dktlqkf2)2024-08-16 21:13
답글
분리형이라도 둘이 박으면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잡히고 면책도 안됨 거의 자동차 무단횡단 과 다를바없음 왜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경우를 가정하기때문” 심지어 경찰이 있다고 분리형에서 뛰는 러너 계도 할까? 만에하나 하더라도 20k 넘는 자라니들 부터 문제됨
익명(ysk88)2024-08-16 21:16
답글
갤러1 얘는 왜 자료도 없이 뇌피셜로 글을 올리면서 흥분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런갤러 2(211.226)2024-08-16 21:16
답글
+꼬우면 분리형에서 뛰는 러너들 무단횡단자에 준하는 법률입법부터하세요.. 아마 그정도 진행되면 자전거 차대번호 부여되고 20k 넘는 자라니들 구간단속으로 세수확보 두둑히 될듯 ㅋㅋ
익명(ysk88)2024-08-16 21:18
답글
자료는 난 많이 봤으니까. 니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분리형에서 뛰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해야겠지? 한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자도를 자전거전용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냐? 보행자들 아무도 물가로 못 나간다. 좀 생각을 하고 말해.
런갤러 1(115.137)2024-08-16 21:22
답글
니가 한강에서 자전거도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닥치고 조심히 20키로 이하로 타라고
런갤러 3(124.254)2024-08-16 21:25
답글
자폭도들은 20이하로 주행하라고 하는데 말 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30)2024-08-16 21:27
답글
진짜 빡대가리들 많구나..ㅋㅋㅋ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찾아서 읽어봐. 서울시 조례도 있다. 뭔 법적근거가 없어?
공부 좀 해라.
런갤러 1(115.137)2024-08-16 21:30
답글
첫짤 상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이라고 써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떠드는건 진짜 능지 문제 아니냐?
런갤러 1(115.137)2024-08-16 22:07
분리형 임마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13
답글
분리형도 겸용도로라고하네.
런갤러 3(124.254)2024-08-16 21:19
답글
그니깐 분리형이면 보행자구간으로 다녀야 된다 겸용도로가 다 같은게 아녀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22
답글
겸용도로라는건 법적으로 둘 다 다닐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행로로만 다니는 건 보행자들의 배려라고. 배려가 계속 되면 뭐다??
런갤러 3(124.254)2024-08-16 21:23
답글
아 진짜 말 안 통하고 억지부리는 애들 천지구나 그냥 겸용도로라는 용어를 수정해야 멍청이들이 없어지려나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24
답글
니가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수정하려고?? ㅋㅋㅋ 니가 국회의원이야??? ㅋㅋㅋ
런갤러 3(124.254)2024-08-16 21:25
답글
한강에서 자전거 탈 수 있게끔 도로 깔아준게 권리가 아니라 배려라고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히 타
런갤러 3(124.254)2024-08-16 21:26
답글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형에서 보행자 이동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도대체 뭐 보고 와서 설치는거임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26
답글
뭔 소리야 "자전거보행자겸용"이라는 뜻을 해석해 달라는거야?
런갤러 3(124.254)2024-08-16 21:27
답글
나는 러닝도 라이딩도 지킬거 지켜가면서 한다 너처럼 무개념이 아니고 ㅋㅋ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27
답글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숫자 제한 때문에 이미지를 생략했습니다. 아래 [6.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에서 317번 표지판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파일에는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29
답글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정자라니(conceive2152)2024-08-16 21:30
답글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와있는데 자꾸 "겸용" 이거에 꽂혀서 말하는걸 보면 답답함
겸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렇게 혼동이 오면 명칭을 수정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런갤러 4(218.156)2024-08-16 22:58
답글
분리형을 달리는 러너와 자전거가 충돌하면 자전거는 책임에서 면책되나? No 여기서 문제라고 유명무실한 법이고 지나가던 경찰이 보더라도 분리형달리는 러너 제지할가능성 제로(자전거는 책임에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보행자 구간으로 달려야함! 이게 강제적이냐는거지.. 강제아니라도 협조하면 안되냐고—> 로드애들 20km/h 준수하면 그렇게 협조해줌 ㅅㄱ
겸용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고. 분리형은 자도로 뛰어다니면 안된다고 계속 글 올라오는데도.. 왜 못 알아 먹음?
그니까 그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계속 말하는데 왜 못알아먹어 이건 법적인 구분이라고
분리형이라도 둘이 박으면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잡히고 면책도 안됨 거의 자동차 무단횡단 과 다를바없음 왜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경우를 가정하기때문” 심지어 경찰이 있다고 분리형에서 뛰는 러너 계도 할까? 만에하나 하더라도 20k 넘는 자라니들 부터 문제됨
갤러1 얘는 왜 자료도 없이 뇌피셜로 글을 올리면서 흥분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분리형에서 뛰는 러너들 무단횡단자에 준하는 법률입법부터하세요.. 아마 그정도 진행되면 자전거 차대번호 부여되고 20k 넘는 자라니들 구간단속으로 세수확보 두둑히 될듯 ㅋㅋ
자료는 난 많이 봤으니까. 니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분리형에서 뛰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해야겠지? 한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자도를 자전거전용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냐? 보행자들 아무도 물가로 못 나간다. 좀 생각을 하고 말해.
니가 한강에서 자전거도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닥치고 조심히 20키로 이하로 타라고
자폭도들은 20이하로 주행하라고 하는데 말 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빡대가리들 많구나..ㅋㅋㅋ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찾아서 읽어봐. 서울시 조례도 있다. 뭔 법적근거가 없어? 공부 좀 해라.
첫짤 상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이라고 써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떠드는건 진짜 능지 문제 아니냐?
분리형 임마
분리형도 겸용도로라고하네.
그니깐 분리형이면 보행자구간으로 다녀야 된다 겸용도로가 다 같은게 아녀
겸용도로라는건 법적으로 둘 다 다닐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행로로만 다니는 건 보행자들의 배려라고. 배려가 계속 되면 뭐다??
아 진짜 말 안 통하고 억지부리는 애들 천지구나 그냥 겸용도로라는 용어를 수정해야 멍청이들이 없어지려나
니가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수정하려고?? ㅋㅋㅋ 니가 국회의원이야??? ㅋㅋㅋ
한강에서 자전거 탈 수 있게끔 도로 깔아준게 권리가 아니라 배려라고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히 타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형에서 보행자 이동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도대체 뭐 보고 와서 설치는거임
뭔 소리야 "자전거보행자겸용"이라는 뜻을 해석해 달라는거야?
나는 러닝도 라이딩도 지킬거 지켜가면서 한다 너처럼 무개념이 아니고 ㅋㅋ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숫자 제한 때문에 이미지를 생략했습니다. 아래 [6.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에서 317번 표지판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파일에는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와있는데 자꾸 "겸용" 이거에 꽂혀서 말하는걸 보면 답답함 겸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렇게 혼동이 오면 명칭을 수정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분리형을 달리는 러너와 자전거가 충돌하면 자전거는 책임에서 면책되나? No 여기서 문제라고 유명무실한 법이고 지나가던 경찰이 보더라도 분리형달리는 러너 제지할가능성 제로(자전거는 책임에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보행자 구간으로 달려야함! 이게 강제적이냐는거지.. 강제아니라도 협조하면 안되냐고—> 로드애들 20km/h 준수하면 그렇게 협조해줌 ㅅㄱ
맞음 자전거보행자분리도로 이런식으로 네이밍해야지 저따구로 해두니 혼동 오는 것도 이해감
난 분리형은 무조건 전용도로인 줄 알았네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