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 분리형이면 자도에 사람 들어가면 안돼요
'겸용' 이라고 단어를 만들어놓으니까 죄다 혼동하네 좀 바꾸면 안되나
런갤러 1(218.156)2024-10-07 23:31
나눠져있어도 한강 자도는 보행자 겸용으로 알고있음 그래도 자도로는 안뛰는게 매너지 - dc App
엄장호장(object4320)2024-10-07 23:31
답글
매너는 개뿔...그 길에서 대회도 열려 주도로 쓰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익명(haircut1831)2024-10-07 23:35
답글
그런날은 다른데 타러가야지 샹.. 자전거가 젤 약자임 ㅅㅂ 자도 가면 급정거 빌런 킥라니들 염병이고 공도나가면 위협운전당해 이제는 러너들까지 피해다녀야함 ㅡㅡ - dc App
엄장호장(object4320)2024-10-07 23:36
답글
ㅇㅇ 그거 니가 잘못알고있는거임 관련글 갤에 검색해도 많으니까 한번봐바
익명(121.166)2024-10-07 23:56
진짜 겸용-분리형 자도 명칭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익명(avenue9129)2024-10-07 23:3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시가 고시한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한강공원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겸용도로)다.
이 같이 혼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용도로로 표시하지 않으면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용도로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보행자의 진입 가능 여부다. 전용도로일 경우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런갤러 2(221.167)2024-10-07 23:45
답글
니가 퍼온건 2015년의 때 이야기야. 그때는 한강에 자전거전용표시가 붙어있었어. 그때 니가 퍼온글 같은 지적이 많아지자 겸용-분리형 표지판으로 교체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표지판 종류를 보면 317번에 보행자겸용-분리형 표지판이 있고. 설명에 보행자와 자전거는 각각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통행하라 되어 있어.
익명(avenue9129)2024-10-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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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하고 보행자가 같은 길로 섞여서 다니는 건 겸용-비분리형이고 도로교통법 별표6에 303번 표지판이야.
겸용이어도 분리형과 비분리형은 다른거야.
풉..한강에 자도가 따로 어디 있남...공용이지 ㅋㅋㅋㅋ
자도 라인있자나요 위험한데 자도 뛰는거 - dc App
아 이게 정식적? 으론 안나눠져 있어?? 내가뛴 한강은 다 나눠져 있었는데!
자도 분리형이면 자도에 사람 들어가면 안돼요 '겸용' 이라고 단어를 만들어놓으니까 죄다 혼동하네 좀 바꾸면 안되나
나눠져있어도 한강 자도는 보행자 겸용으로 알고있음 그래도 자도로는 안뛰는게 매너지 - dc App
매너는 개뿔...그 길에서 대회도 열려 주도로 쓰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날은 다른데 타러가야지 샹.. 자전거가 젤 약자임 ㅅㅂ 자도 가면 급정거 빌런 킥라니들 염병이고 공도나가면 위협운전당해 이제는 러너들까지 피해다녀야함 ㅡㅡ - dc App
ㅇㅇ 그거 니가 잘못알고있는거임 관련글 갤에 검색해도 많으니까 한번봐바
진짜 겸용-분리형 자도 명칭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시가 고시한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한강공원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겸용도로)다. 이 같이 혼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용도로로 표시하지 않으면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용도로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보행자의 진입 가능 여부다. 전용도로일 경우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니가 퍼온건 2015년의 때 이야기야. 그때는 한강에 자전거전용표시가 붙어있었어. 그때 니가 퍼온글 같은 지적이 많아지자 겸용-분리형 표지판으로 교체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표지판 종류를 보면 317번에 보행자겸용-분리형 표지판이 있고. 설명에 보행자와 자전거는 각각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통행하라 되어 있어.
사람하고 보행자가 같은 길로 섞여서 다니는 건 겸용-비분리형이고 도로교통법 별표6에 303번 표지판이야. 겸용이어도 분리형과 비분리형은 다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