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인데

1) 분리형
2) 비분리형

으로 나뉘면서

한강 길 처럼 자전거-보행로가 나눠져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구분에 대한 이야기인거니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자전거길을 A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보행자길을 B

로 봤을 때

1) B는 보행자전용 도로 / A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로써 A도 자전거 보행자가 다 이용이 가능한건지
     (비분리형)

2) A+B 를 통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치고 차선 구분하듯 자전거 - 보행자를 나눈건지 (분리형)

가 헷갈리네 요런 표지판 생김새가 있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