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인데
1) 분리형
2) 비분리형
으로 나뉘면서
한강 길 처럼 자전거-보행로가 나눠져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구분에 대한 이야기인거니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자전거길을 A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보행자길을 B
로 봤을 때
1) B는 보행자전용 도로 / A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로써 A도 자전거 보행자가 다 이용이 가능한건지
(비분리형)
2) A+B 를 통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치고 차선 구분하듯 자전거 - 보행자를 나눈건지 (분리형)
가 헷갈리네 요런 표지판 생김새가 있긴한데..
보행자랑 사고나면 앵간해선 자전거 책임이기에 100:0 안당하려면 블박 필수 이야기가 돈게 최근임.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음. 애초에 헬맷 안쓴 사람도 못막고 술먹고 타는사람도 못막는데...
깝싸지말고 산책로로 다니셔요
22 ㅠㅠ 괜히 자도에서 사고나면 둘 다 개손해여 - dc App
ㄹㅇㅋㅋ 뭐 백대빵 이러는데 디스크달린 로드에 치이고 병원에 누우면 본인 마음이 너무아플걸
아.. 아냐.. 난 아까부터 자도로 다니지 말자! 였는데 댓글에 겸용이어서 다녀도 된다는 늬앙스가 있길래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난 자도로 안다녀 ㅠㅠ
자전거는 차마라서 인도주행이 불법이야. 따라서 차도나 법으로 지정된 자전거도로만 통행할 수 있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보행로가 한세트야. 단 겸용 중 분리형은 각자 보행로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다니라는 것이고. 비분리형은 구분 없이 섞여 다니는 것이고.
자전거는 지정된 자전거도로로만 다닐 수 있고, 인도 들어가서 보행자 치면 12대중과실 보도침범 사고로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되거든. 근데 도심 자전거도로를 보면 보행자들이 보도블럭은 울퉁불퉁해서 불편하다고 전부 다 자전거도로로 걸어다녀.
그럼 2) 에 해당되는거네?? 한세트 겸용에 분리용이 있기에 구분헤서 다니라는 ㅇㅋㅇㅋ
어떤 문제든지 긴가민가 하면 대체로 안하는게 좋다. 합법이고 불법이고 사고나면 내손해.
나도 그렇게 생각함 ㅋㅋ 자전거 다니는데 위햄해
일단 다치면 몇개월 훈련한거 다날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더라도 피할수있으면 피해야지
ㄹㅇㄹㅇ 안전최고
사고는 안나는게 최선임 서로 조심하는게 마즘 한강에 자전거 전용은 실질적으론 없슴
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 2024.3.18.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지침에 보면, 식수대분리형 또는 단차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는 보행자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설치 목적이 있고, 적용여건도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침해가 심한 곳이라고 되어있음. 이런 거 보면 분리형인데 단차가 있거나 가운데 나무로 막아뒀다면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