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몰라.
근데 기록증 위조는 사문서 위조 잖아.
그 기록증으로 금전적 이득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그 기록증을 보고, 뉴발에서 광고해 달라고 신발을 보내준다던가,
다른 대회에 제출해서 조편성에서 이득을 본다던가 하면, 바로 경찰서 콜 오는거 아니냐?
큰 대회는 서울시장 도장도 찍혀 있는데...

토익 성적표 위조해서 취업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