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번 양도가 문제라는건 알고 있음

그 배경도 인지함


다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던데

좀더 너그럽게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


규정이라고 말하는것도

대회운영사마다 다름

어디는 배번 양도는 안됩니다 라고 하는 반면

어디는 그런 조항조차 없음


결국 배번 양도에 대한 규정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운영사에서 정한 내부 규칙이 불과해서

그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그럼

내가 지인 양도함으로서 다른사람이 참가할 권리를 박탈한다?

-일반적으로 맞음

-내가 지금 내년 동마신청한걸 취소하면 취소표가 되서 나중에 추가 모집으로 다른사람한테 가겠지.

-근데 대회 일주일전(취소 불가시점)에 심각한 부상,사유로 참가가 불가능해짐

-그때는 이미 배번발송이 끝나서 다른사람이 내 취소표를 사거나 할수도 없음.


이경우에

Q1) 내가 지인에게 배번양도를 하는건 내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것인가?


이어서

-위와 같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나 취소나 환불은 불가능한 상황

-그치만 인간의 기본적으로 손실회피성향임

-본인이 주고산 배번에 대해 손실을 보존받고 싶어함


단, 위 모든 내용의 전제는

-양도받은 배번으로 포디움권을 혼란하게 한다

-양도받은 배번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리셀러

-양도받은 배번으로 성별/연령대가 뒤바뀌어서 순위를 혼란하게 한다.

이 케이스는 무조건 처단해야하는 규정하고, 없는걸로 함


이경우에

Q2) 지인양도로 [무료]로 배번을 주는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공리적 관점에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데 문제가 될것인가?



정리하면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에(=내 취소표가 다른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무료로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러너에게 양도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남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