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는 유상양도인지 그냥 지인끼리 아까워서 서로 주고받은건지 판단할 수 없으니 그렇다 치자

백반양보해서 변명거리도 안되겠지만 죄의식없이 했다 치자

근데 위변조는 진짜 좀 심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