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중인 게시물은 특정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더라도 이름이나 클럽명 등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삭제를 권고합니다. 발견하신 배번양도 사례는 대회 사무국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반] 배번양도 러너 사진을 퍼다 업로드 하시는 분께
익명(1.215)
2024-10-15 17:38
추천 32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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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똑같은 이름이 얼매나 많은데 배번번호랑 얼굴만 가려도 될거같은데
사진사들 다 고소해 고소 하라고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도 맞는듯
공익성 목적이 아니라 조롱성 목적이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여기에 올리고 더구나 공익성 목적이면 마라톤 사무국에 전달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합법적 명예훼손도 법에 있긴해요ㅜ - dc App
그럼 배번하고 이름 가려서 올리면 되겠네?
애초에 사전동의 받고 사진 찍힌거고, 비방 목적이 아닌 범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목적인데 무슨 명예훼손?
사전동의 받고 찍힌 사진임 저게? 그리고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쓰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곳에 쓰라고 동의한건 아닌데?
대회참가 할 때 규정 읽어보지도 않고 전부 동의 체크 했지? 다시 보고와 ㅋ 다음부터는 배번양도는 하지말고^^
공식 포토는 사전동의 받고 사진 찍히는 건 맞는데, 개인 작가 사진은 다른 범주에 들어가야 하려나?
양도범 등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판례가있긴함 얼굴을 가려도 다른 신체부위로 특정성이되면 초상권침해
명예훼손보다는 공익성목적라 할수도있고 디시 유동인데 검거하기도 힘들걸 - dc App
애초에 공익을 위함이고, 공연성이 있는 대회고, 특정성 성립되려면 이름 얼굴과 누가 봐도 그 사람인줄 알아야함, 고로 배번양도자가 겁주려고 이런 글쓴거같은데
배번 주인은 얼굴을 모르고 얼굴 나온 사람은 신원을 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게 될거 같음. 그니까 그 사람들을 모르는 우리들한테는 명예훼손이 의미있나 싶지만 사진속 본인이거나 배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겐 명예훼손이 이미 충분히 일어났을 소지가 있지. 저들의 주변인들이 저들임을 알아봤다면 명예훼송이 있어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초상권 침해는 고소는 안되고 누군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명예훼손도 어려움... 누군가 자료 모아서 그 게시물에 개인신상 정보 올려두면 가능할듯
명예훼손 고소해보면 알게됨 쉽게 성립안됨 하물며 모자이크 택도없
응 어서와
특정성 성립안할거같은데 누군지 어케암
크루사람이네ㅋㅋㅋ 절대안된다ㅋㅋㅋ
당연히 배번양도 잘못된 일이고 이해도 안되지만(본인 서울레이스 국국마 등 내돈내산 뛰고 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남김. 얼굴 가린채로 배번만 올라와있는 사진에다가 달린 사람을 욕하는 등은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많지만 인스타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거나 / 얼굴이 나와있는 사진 등은 그냥 고소 때리면 날아갈 가능성도 있음. 당연히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댓글 달거나 글 쓰자 사실 인터넷에서 남 욕하는 글은 댓글 안 달고 개추만 누르는게 속편하긴함
걸면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다가 댓글이 과열된 정도면 조심할 필요는 있는거지..
이거 중요한 이야기임. 공익은 공익이고 개인정보 침해는 침해. 공익 위해서 선행하고 경찰서도 가고? ㅎ
발작 버튼 눌린 사람들 많네, 하하하하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자한테만 유출과 관련해 형사 처벌함.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정통망법 벌칙에도 해당되기 어려운 사안임. 단순 개인정보 나열에 관해서는 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처벌 안 됨. - dc App
심한 인신모욕만 아니면 개뿔 아무일도 안 일어남
아~~~~~무 상관없다고 본다 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