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정원을 끼고 250정도 트랙이 깔려 있어요
트랙에는 자전거나 킥보드 금지라는 표시는 없그요
여기서 러닝하는데 자전거, 킥보드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트랙 내에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제기준 역주행해서 오는 자전거랑 앞에 뛰는 분이랑 브딪히믄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전거 탄 아이의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경찰 부르더라구여
트랙 내 자저거가 들아오먄 안된다는 법규가 있는지 궁금해요
관이실에 물어보니 관리규약에는 그런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