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에 올라간 그 게시글 본인은 아닙니다ㅋㅋ

1. 개인 연락처로 사전, 사후 연락없이 구성품 변경
- 홈페이지 안 들어가본 접수자는 현재도 구성품 변경 사실 모름
2. 참가인원만큼 충분히 물량 확보하지 못한 주최측 과실
3. 접수 시 고지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접수마감 이후라도 환불기간을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환불 거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를 골자로 작성해서 상담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센터에서 주최 측에 연락을 해서 받은 답변은 매크로랑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지사항으로 고지를 함.
2. 현장에서 변경가능.
3. 규정 상 환불 불가

그래서 상담원분께

1. 공지사항 내용에 따르면, ‘기존 구성품(도라지주)을 한정수량 판매 및 바뀐 구성품(비누) 지참시 교환도 가능’이라고 돼있으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2. 현장 교환을 받더라도 이미 구성품이 달라진 상황이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3. 이런 식으로 졸속 운영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피해구제 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지사항으로 고지를 한 점과, 확실하진 않아도 기존 구성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환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못 받는 금액은 멍청비용이라고 생각하렵니다.
금액보다는 졸속 운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이 대회가 이대로 진행되는게 좋은 선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진행은 약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주마라톤 접수하신 분들 중 환불 생각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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