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에 소보원 담당자 분께 연락 받았고, 상기 내용 토대로 공문 보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 주최 측에서
1. 원한다면 도라지 비누 지참 시 현장에서 교환해주므로 계약내용 변경 아니다.
2. 환불 불가
라는 여전한 매크로 답변이 왔다는 담당자 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 도라지주 -> 도라지 비누 우선 배송 후 현장 지참시 교환
2. 한정수량이라 들고 가도 교환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없음
인데 어떻게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드렸고, 담당자 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주최 측이 입장이 완고해서,
1.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 분쟁해결 쪽으로 넘겨야 하고
2.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도 진행하겠냐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전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장 돈을 받아야 겠다는 마음이 아니라서요.
이후 남은 조정 기간 동안 다시 연락 취해보겠다고 하시고 상담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최 측에서 연락 받고 환불 받았습니다.
혹여나 환불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선례가 생긴만큼 소보원 피해구제 통하면 환불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주최 측 입장이 바뀐건가 싶어서 방금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답변은 여전히 환불 불가더군요.
- dc official App
현장교환 수량없으면 택배발송도 해준다는 답변 있긴 함 - dc App
진주마라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11월14일 10:45 작성 글의 댓글 - dc App
아무튼 기존 청약내용이랑 변동됐으니 환불기간을 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 dc App
그건 ㅇㅈ합니다 주최측 상도덕이 없는 행동임 - dc App
여담이지만 직장에서 소보원 관련 업무 하는데 분쟁위원회 넘어가면 보통 1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