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해외에 오래 살고 있는데, 아식스는 물론 스포츠 브랜드 포함해서
상품택이 뜯겼다고 환불, 교환이 안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
(물론 환불, 교환 시, 상품택 동봉과 결제당시 영수증은 필요함)
물론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한국에선 상품택을 뜯은게 상품 사용에 준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하는건가?
상품택 자체가 훼손되지 않은 이상 플라스틱 부품으로 다시 붙이면 되는거 아니야?
상품 본체에 대한 사용과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함?
순수한 의도에서의 질문이니까 오해는 말아줘...
퇴근 직전에 흥미진진한 떡밥이 열렷군!
내 기억에는 오프에서 구매할때 "택제거 없이" 교환/환불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거 같던데
택도 상품의 일종이야! 해외도 마찬가지인걸.. 그걸 그대로 팔아야하는데, 만약 너가 신발을 샀는데, 미개봉 새상품이지만, 택이 손상되어 있다면?? 어떨거 같아.
‘상품의 일종‘ 이라는것도 결국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사전 고지가 이뤄졌다면 그것도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합의에 해당하지만, 상품가치의 관점에 보면 상품택 제거가 상품가치의 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건 지나치지 않나 싶네
상품택이 제거된 상태 그대로 재판매하는건 업체 잘못이지 해당상품은 따로 분류해서 상품택을 다시 부탁하고 판매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택도 상품의 일종이고 애초에 구매할때 고지를 해 그거 아니더라도 택에 제거시 반품 및 환불 불가능하다고 써있어 - dc App
나와 논점이 다른것 같아 난 당사자의 합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택의 제거가 상품 사용 (상품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또는 준하는가를 이야기한거거든
준하든 아니든일단 각자 판매자마다 규정이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되는건데보통은 위에 말했듯 이미 고지되있는경우가 대부분그렇기에 판매자는 구매자가 이걸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르니결국 상품가치 떨어진걸 팔면 욕먹으니 그걸 아에 차단하는거지그게 불량이거나 그런거면 받아주지그런데 그냥 단순변심이면 안받아주지보통은 그래 보통은 - dc App
응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난 합의의 유무 이전의 문제를 이야기한거야
합의 유무 이전에 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알듯이 애초에 구매할때 고지를 해 그래서 상품택 뜯은게 상품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인식해 같은말 반복하게 하는데 당사자 합의고 자시고 판매자는 ㄴㄴ 안됨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량일시 받아주는거임 - dc App
그리고 나는 적은 글에 당사자 합의라고 적은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도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 dc App
무슨 말을 하는거지... 너가 말한 사전고지가 의사표시이고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구매를 한게 합의 행위야 그리고 반품이나 환불 모두 합의조건에 근거해서 이뤄지는거고. '불량을 받아준다'라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하는 관계가 아니야
에휴.. 니말이 맞다 말이 이렇게 안통하는 얘는 처음보네 - dc App
걍 너는 너말만 맞고 다른사람들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어보이니 힘 더 안쓰고 지나갈게 저녁밥 맛있게 먹고 아프지말고 열심히 뛰어라 - dc App
너와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도 없어 그냥 애초에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르다고 말한건데...
읽다가 암걸릴빤 했다 이놈차단함;;; - dc App
나...? - dc App
온라인 구매냐 오프라인 구매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업체마다 해석 다르게 하거나 제품의 범위를 다르게 봐서 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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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택이랑 상관없이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교환또는 환불이지 - dc App
ABC 예전에 문의해본적있는데 텍끈 잘라도 텍 가지고있으면 환불된다했음 택끈잘랐는데 난 방문해서 환불받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신발이였음
한국에선 거진 택뜯으면 끝 느낌이긴하지
아니, 한국에서도 단순히 택만 끊었다는 사유로 반품 안 받아주면 소비자보호법에 걸린다. 비슷하게 전자제품 씰 제거하면 반품 안된다는 문구 있는데, 이것도 효력 없음. - dc App
오호?
신뢰의 차이같다
본인도 아직 정립은 안된거 같네 댓글 위아래 내용이 상충하는데 상품텍의 제거가 상품사용에 준하는가? 본인은 안한다고 생각하니 택을 제거한뒤 반품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는데 반대입장으로 상품사용에 준하지 않기때문에 택이 제거되어 떨어진상태로 재판매 해도 되냐? 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안된다 업체의 잘못이다 라고 대답하네
윗 댓글 '상품택이 제거된 상태 그대로 재판매하는건 업체 잘못이지'를 말하는거면 댓글 단 사람이 택이 손상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한거야 내 본문에 적은 상품택 제거가 상품사용에 준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질문과는 별개야
'구매자1이 상품택을 제거해도 상품 가치에 문제가 없다'와 '구매자2가 구매한 상품이 상품택이 제거된 상태였지만 문제가 없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판매자의 역할과 책임이란게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