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파, 슈블2, 디나엘3 같은 과세 범위를 훌쩍 뛰어 넘는 상품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다.
쇼핑몰 포인트를 이용하면 된다.
일본 라쿠텐 같은 쇼핑몰에서는 구매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1%, 이벤트 품목은 10% 정도의 포인트를 주고 있음
이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엔과 동일하게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로 할인 받아서 해당 물건 구매가격을 관세범위 이하로 낮추면 됨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로 할인 받아서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
1. 현금 환불이 불가능한 포인트여야 한다는 점
2. 특정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해야 하는 점
1번의 조건은 기프트 카드나 금액 바우처, 결제 취소 후 받은 크레딧 같은 걸로 결제하면 짤없이 과세 가격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혹시 룰루레몬 같은 데서 기프트카드 왕창 구매해서 그걸로 결제하면 면세 받는다고 생각하는 런붕이 없제?
2번은 카드사 포인트처럼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포인트로 할인 받는 경우는 포함 안 된다는 뜻이야.
아마존도 되고, 이베이도 되고 아무튼 여기저기 다 되는 페이팔 포인트 같은 걸로 결제하면 짤 없이 과세 가격에 포함됨
예를 들어, 아식스 일본 공홈에서 슈블을 구매한다고 치자.
정가는 24,200엔이면 최근 환율상 약 23만원 정도고, USD로 치면 $159라서 관세각이지
그런데 기존에 모아둔 아식스 포인트가 1700포인트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24,200-1,700=22,500엔으로 약 21.4만원, USD 148이니 면세 범위 안으로 들어오겠지?
아식스 포인트는 따로 현금성으로 교환할 수 없고, 아식스 일본 공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구해서 포인트 쌓이면 꼴랑 몇 백 포인트 모였다고 홀랑 써버리지 말고 남겨둬.
나중에 큰 거 관세 범위 밑으로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제3-2조를 찾아보면 됨
라쿠텐 포인트같은거 안되는거 아녔나요? 내가지금까지 알기론 다같이 되는 할인같은거는 해당되도, 내가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는건 할인이 아니라 내 현금을 쓴거랑 똑같이 취급되서 안된다고알고있었는데
넵,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포인트는 됩니다! 제3‑2조(거래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거래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할인액 당해 물품의 실제 지급액 외에 별도로 지급된 할인, 리베이트, 포인트 등 대가성이 없는 금액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