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홈 구매제품 트레드밀 10km ” 등 제품설명 적혀있는 제품 결제
1. 결제버튼 (구매확정 아님)누르고 판매자에게 연락 결제내역 요구
확인 불가한 트래킹 넘버만 있는 스샷만 보냄 신카 등 이체 내역 요구
2. 판매자 그때서야 본인은 2차 구매자라 없다고 주장 -> 판매자는 번장에서 구매했다고 주장
3. 번장 고객센터 문의 해당내역 사전 미고지로 환불 요구
번장 -> 알빠노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미국 공홈 구매제품 트레드밀 10km ” 등 제품설명 적혀있는 제품 결제
1. 결제버튼 (구매확정 아님)누르고 판매자에게 연락 결제내역 요구
확인 불가한 트래킹 넘버만 있는 스샷만 보냄 신카 등 이체 내역 요구
2. 판매자 그때서야 본인은 2차 구매자라 없다고 주장 -> 판매자는 번장에서 구매했다고 주장
3. 번장 고객센터 문의 해당내역 사전 미고지로 환불 요구
번장 -> 알빠노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근데 구매확정까지 다끝낸거임??? 왜미리안물어봄?
구매확정 아니라 결제하고 바로 물어본거
네이버 안전거래 정도 생각하고 상품설명 보고 바로 결제 누른건데 시스템 자체가 판매자 귀책사유가 있던 말던 반품하려면 판매자 동의없이 반품이 불가함 고객센터는 귀책사유 판단을 중개자로서 안하고 알빠노 시전
저사람이 2차 구매자인게 뭔 상관임? 가품으로 결정난 것도 아니고 왜 사기인거임
제품설명에 본인이 트레드밀에서 조금 탔다고 설명해서 산건데 2차 구매인걸 사전 고지 안했는데 사용이력을 어떻게 믿음?
저사람이 자기도 사용하던 중고를 사놓고 자기만 썼다 이렇게 속인게 아닌한 문제 없어보이는데 정가품때메 그런거야 사용이력때메 그런거야?
둘다 결제내역 보여달라니 트래킹 넘버만 보여줌 그래서 신카등 이체 내역 메세지라도 보내달라니 그때서야 2차 구매자라 없다 번장에서 샀다고 주장
사기는 아니고 걍 님 잘못 100%임 구매하기 전에 그런걸 요구했어야지... 지금이라도 물어봐 쓰던걸 산거냐? 새상품을 산거냐? 뭐 전자여도 후자라고 대답하겠지만..
제품설명에 본인 사용이력으로 10키로 사용하고 판매한다 적었으면 당연히 이사람이 1차 구매자 이구나 통상적으로 인지하지 누가 이걸 2차 3차 구매자 제품으로 인지함? 일종의 사기고 사전 미고지한 판매자 귀책사유지
너가 제품 상태를 봤을거아냐 그사람이 말한 마일리지랑 제품 상태보고 오케이라 판단한거아님? 그사람힌테 물어보라니깐 사용하던 중고산거냐고
아식스 슈퍼블라스트2 285 팝니다. 미국공홈 구매 제품입니다. 트레드밀에서 10K, 로드에서 25K 사용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상태 좋습니다^^
나보고 환불 요청 해봐라 하고 바로 차단함
아 미국공홈에서 구매한거라고 적었어? 이거면 얘기해볼만한거 같은데 정가품보다는 요 내용으로 얘기해보삼 뭐 사실 뒤늦은거라 달라질건 없을거같긴한데...
ㅇㅇ 제품설명을 저렇게 적었는데 누가 저걸보고 1차 구매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음
근데 가품으로 밝혀진다거나 이런게 아닌한... 정말 억울하겠지만 걍 너 잘못 엔딩일듯... 저게 미국공홈 구매가 아닌지, 몇키로 사용했는지 밝혀내지 못할거고...미리 물어보지도 않았고...
안전거래 강제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전거래 시스템이다 해서 믿고 결제했더니 그냥 알빠노 시전하는 시스템임
근데 중고거래에서 2차구매 고지안해도 되잖아 그런 규칙이나 법없잖슴
판매자가 트레드밀에서 10k 탔다고 설명해서 그거믿고 산건데 알고보니 2차 구매자면 사용이력 믿을수있음?
그니까 아무리 2차구매후 사용이력만 말했다고 한들 그거 관련한 규칙 같은게 있냐고 이미 완료된 거래고 개인간 중고거래인데 룰에도 없는걸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어케 환불 취소처리를함 물건받고 님이 소송 걸던가 해야되지
제품설명에 트레드밀 10키로 타고 판매합니다 라고 적었으면 사회 통념적으로 아 저사람이 1차 구매자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럼 매번 1차 구매자 맞나요 하고 또 물어봄?
아니 그니까 저사람이 속인거일수도 있는데 중개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냐 이거지 크림같이 정품보장 중개업체도 아니고 개인간 거래 완료된순간 잘못을 주장하려면 님이 입증을 다해야되는데 그런식의 말놀이 심증으로 업체에서 뭘 어케해야 되냐는거임
그래서 번장 약관에 사전 미고지된 경우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이게 민법 베이스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알빠노 해버리더라고
그럼 정가품 끌고가지말고 해당 판매자는 2차 판매자인데 1차 구매 사용내역을 알수 없고 고지도 안했다 러닝화는 수명이 있는 품목이라 매우 중요한 정보다 + 조회안되는 트래킹번호를 줬다 같은걸로 다시 번장에 문의해보는게 나을꺼 같은디??
이미 유선상으로도 해당내역 다시 재차 문의했음 여튼 답글 달아줘서 고맙다
ㅇㅇ 미국 공홈 구매했다 설명->뒤늦게 2차 구매자라 인정함 이거 자체가 속인걸 인정한셈?이라 이게 나을지도
ㅇㅇ 애초 미고지가 아니라 허위기재 기망임
근데 고지의무 없는건 맞긴함 기망은 절대 성립 안되고 가품인데 정품인거마냥 판거 아니면
적당히 판매자 구술려서 동의받고 환불 받는 방법 말고는 없어보임
제품 설명에 미국 공홈 구매 제품 이라고 떡하니 써놨는데 이게 허위기재 또는 미고지가 아님?
한마디로 너돈 야미라는거야
야미야미 ㅋㅋ 이제 번장하면 내가 병신임 ㅋㅋ
번장도 구매하면 크림처럼 반품못하게 바뀜?
고객센터왈 “판매자 동의없이 반품 불가하다”
경찰서를 가면 안되나요..??
아니 번장 플랫폼 시스템을 믿고 거래한건데 이걸 꼭 경찰서까지 해결해야하면 도대체 번장 플렛폼은 대체 왜 거래 수수료 때감?
2차구매 왜 고지 안해도 됨? 신의성실의 원칙에 들어가는거 아님? 앵무새처럼 고지 안해도 된다는 유동 둘 있는데 근거는 없고 이상하네? - dc App
ㅇㄱㄹㅇ
악성민원충 납셨네 고지의무 없는건 님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알텐데
팩트는 아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환불 해달라고 빼액 해봤자 판매자랑 중고장터가 환불 안해줌 끝.
글고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굳이 번개장터 쓸 필요는 없어보이는데ㅋㅋ 걍 무조건 물건이 온다 이거 메리트 하나고 자동 구매확정에 검수도 크림처럼 빡빡하지 않던데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직접 보고 사라
고지의무를 떠나서 공홈구매 10키로 사용 이러면 본인이 공홈에서 산것처럼 기망한거잖아 번장에 구입했다고 적던가 아니면 적질 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