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없다.

마라톤 대회는 상관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