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없다.
마라톤 대회는 상관없나?
댓글 12
주최가 시면 다 밀리는거 같은? 일반 단체면 공무원이랑 별 상관 없을테고
런갤러 1(210.103)2025-04-09 09:39
화성효는 어떻게 되는겨..?
익명(exam6986)2025-04-09 09:40
60일이면 이번주 양천마라톤은 괜찮나? - dc App
써코써코니(respond8094)2025-04-09 09:40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 dc App
딴딴(patent0202)2025-04-09 09:40
답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만임 - dc App
딴딴(patent0202)2025-04-09 09:41
답글
예를들면 이런것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유튜브(서구TV) 생중계·녹화영상 송출 역시 취소된다. - dc App
딴딴(patent0202)2025-04-09 09:43
서하마 어캄;;
런갤럼(121.160)2025-04-09 09:42
답글
서하마는 조선일보라 노상관일듯
런갤러 2(218.232)2025-04-09 09:48
답글
주최에 서울시도 있는데?
런갤럼(121.160)2025-04-09 09:51
답글
서울에서 도로통제를 하는 대회인데 당연히 주최에 서울도 들어가 있지
근데 이거 조선일보에서 여는대회지 서울시에서 여는 대회가 아님
런갤러 3(121.181)2025-04-09 10:0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는**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후원할 수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 선거일까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해서,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행사 외에는 못 여는 것.
덩깨(sniff2619)2025-04-09 11:13
서하마/경기마 물어봄
두 대회 모두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 개최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주최나 후원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가 시면 다 밀리는거 같은? 일반 단체면 공무원이랑 별 상관 없을테고
화성효는 어떻게 되는겨..?
60일이면 이번주 양천마라톤은 괜찮나? - dc App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 dc App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만임 - dc App
예를들면 이런것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사 외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4일 가좌청소년센터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유튜브(서구TV) 생중계·녹화영상 송출 역시 취소된다. - dc App
서하마 어캄;;
서하마는 조선일보라 노상관일듯
주최에 서울시도 있는데?
서울에서 도로통제를 하는 대회인데 당연히 주최에 서울도 들어가 있지 근데 이거 조선일보에서 여는대회지 서울시에서 여는 대회가 아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는**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후원할 수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 선거일까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해서,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행사 외에는 못 여는 것.
서하마/경기마 물어봄 두 대회 모두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 개최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주최나 후원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