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자체장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가목) 또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나목) 가능(다~바목은 해당안될 것으로 보여 생략).
서울하프마라톤의 경우, 주최에 서울특별시가 있음. 따라서 지자에장이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마라톤 대회는 법령에 의하어 개최하도록 규정된 행사도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특정시기이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임.
중앙선관위 해석이 필요하긴 하나, 개인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런붕이들은 어케 생각하는지?
취소되면 안되는데? 나 지방러 서하마때매 숙소도 다 잡아놓고 이번에 가족들 다 가는데
메인 of 메인 주관이 지자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보임. 시 주관 행사라고 해도 통상 대선 3~4주 이내 것들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본문에 깜짝하고 안적었는디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ㅇㅇ 그건 인지하고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이상 민간주도행사는 취소하진 않을 거 같다는 제 견해. 어제 어떤 런붕이가 알려주셨는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래요
예전 사례 보니 걍 한듯. 호들갑 ㅈㅅ
이 이슈의 시작은 KTX광명역마라톤이 선거로 인해 일정을 옮임
+17년은 후원만 올해는 주최에 들어가있음
위에 글 보니 이전 대선때 아무이상없이 진행했네
그러네 ㅋㅋ
상관 없을거 같은데?? 2017년에 박근혜 탄핵후에 5월달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도 4월말에 서하마 열림
그러네 괜히 호들갑 떨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