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자체장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가목) 또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나목) 가능(다~바목은 해당안될 것으로 보여 생략).


서울하프마라톤의 경우, 주최에 서울특별시가 있음. 따라서 지자에장이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마라톤 대회는 법령에 의하어 개최하도록 규정된 행사도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특정시기이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임.


중앙선관위 해석이 필요하긴 하나, 개인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런붕이들은 어케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