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술먹고 2열종대 3열종대로 걸으면서
즈그들끼리 인사한다던지 얘기한다고 앞도 안 보고 쳐 걷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지
달리다가 안 비킬거 같아서 제자리에 멈췄는데 그냥 앞 안보고 그대로 걸어와서 나 밀치면 이 경우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
소송실익 좆도 없는뎅.
피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필 동네 인도가 더럽게 좁아터졌고 학교 근처는 펜스 쳐져있는거 니들도 알거고
가끔 술먹고 2열종대 3열종대로 걸으면서
즈그들끼리 인사한다던지 얘기한다고 앞도 안 보고 쳐 걷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지
달리다가 안 비킬거 같아서 제자리에 멈췄는데 그냥 앞 안보고 그대로 걸어와서 나 밀치면 이 경우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
소송실익 좆도 없는뎅.
피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필 동네 인도가 더럽게 좁아터졌고 학교 근처는 펜스 쳐져있는거 니들도 알거고
패드립하고 그쪽에서 때리면 신고ㄱㄱ
그거 걷는 사람이 우선임 그래서 길 막혔으면 뛰는애가 잠시 멈추던가 돌아가던가 해야됨
통상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과실여부를 따져봐야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보행로. 즉, 보행을 우선으로 하는 길인데 보행과 뛰는 것의 차이는 사전적 의미부터 갈래를 달리 하지. 게다가 부딪힐 것 같아서 멈췄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았다. 이러면 상대방의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되는 거고, 부딪힌 사람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위를 다 했다.
쉽게 말해 피해 발생을 피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와서 박은 거니 나는 고의성이 없고 이에 기하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의를 다 했으니 참작 사유가 되는 거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활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 피해사실 구성사실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봄.
반대로 크루러너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못 보고 길 가던 사람이랑 박았다. 이건 명백한 과실이므로 조각사유가 될 수 없음. 쉽게 말해 형사로는 힘들지라도 민사로는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케이스
다만, 법관이 사실심에서 변론을 들어보고 걷던 사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이러면 과실상계를 들어 쌍방 각각의 과실 비율을 정해 판단을 내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