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사오몰 페이지다

우선 26일에 구매를 하셨으니

26일기준 당시 금요일의(25일) 고시환율 기준 1달러 = 1423.96이다


아래 반고정의 사진을 인용해서
우선 배송비 제외 금액으로만 해도 150.98달러로 150달러가 넘기에 관세부가세 대상이다.



하지만 관세가 안붙는다기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와중에 이 글이 올라왔다.
그렇기에 나는 관세청과 통화를 해보았다


통화요약어플을 사용하여 몇 단어가 틀릴수도 있다.
바쁜사람은 형광펜만 보도록 하자.


즉 반고정머시기도 충분히 오해할수있는 소지였다.
이유는 현지 물품가격이 싼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도
정작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들어가기에
ex) 원물품가 20만 구매대행수수료 1.5만 = 총결제가 21.5만(배송비제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 대상이라고 한다

즉 사사오몰측 답변이 중요하다.

파딱이 남겨놓은 댓글이다.
즉 구매자는 21.5에 구매를 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아니면 비과세대상이고
구매자가 부담해야되는 수수료면 과세대상이다.

물론 나도 판단이 잘 안서기에
원 물품가격보다 높은금액의 구매금액이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것이라고 본다.


또한 나는 반고정 저분이 틀린말은 안했다고본다
커뮤 특성상 질문은 할수있는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파딱이 잘해주었고
또한 나도 관세청에 연락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관세법이 참 애매하기 되어있기에 해석하기 나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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