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사오몰 페이지다
우선 26일에 구매를 하셨으니
26일기준 당시 금요일의(25일) 고시환율 기준 1달러 = 1423.96이다
아래 반고정의 사진을 인용해서
우선 배송비 제외 금액으로만 해도 150.98달러로 150달러가 넘기에 관세부가세 대상이다.
하지만 관세가 안붙는다기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와중에 이 글이 올라왔다.
그렇기에 나는 관세청과 통화를 해보았다
통화요약어플을 사용하여 몇 단어가 틀릴수도 있다.
바쁜사람은 형광펜만 보도록 하자.
즉 반고정머시기도 충분히 오해할수있는 소지였다.
이유는 현지 물품가격이 싼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도
정작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들어가기에
ex) 원물품가 20만 구매대행수수료 1.5만 = 총결제가 21.5만(배송비제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 대상이라고 한다
즉 사사오몰측 답변이 중요하다.
파딱이 남겨놓은 댓글이다.
즉 구매자는 21.5에 구매를 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아니면 비과세대상이고
구매자가 부담해야되는 수수료면 과세대상이다.
물론 나도 판단이 잘 안서기에
원 물품가격보다 높은금액의 구매금액이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것이라고 본다.
또한 나는 반고정 저분이 틀린말은 안했다고본다
커뮤 특성상 질문은 할수있는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파딱이 잘해주었고
또한 나도 관세청에 연락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관세법이 참 애매하기 되어있기에 해석하기 나름같다.
- dc official App
관세청 오늘도 일하냐? ㅠㅠ - dc App
하지.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거로 되어있으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동닉들 달려와서 커버치길리니 무시한다고했더니 욕처먹으니 따로 댓글 못달겠더군요 파딱님 댓글에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자님 글도 이해하였습니다. 그냥 법령해석의 차이이군요 - dc App
본인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커버친다고 말하면 누가 좋게 봐요? ㅎㅎ
근데 내가봐도 커버치는것처럼 보이긴함 - dc App
일반 직장인 : 쉬는날이라서 시간 많음 / 공무원 : 노동자 아니라서 민원 응대함 / 날씨 : 비 내려서 뛰러 못 나감.. 오늘 민원 상담은 이 3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진 결과랄까..
아니 관세청은 노동절에도 일하는구나... - dc App
윗댓글보니 공무원은 노동절 해당없다고 들었던 기억난다 - dc App
본문 내용에도 있지만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세청 환율 기준으로 책정" 이 두개가 중요함. 환율 변동 구글링해서 나오는건 의미없고 관세청 기준! 그리고 가장중요한 '운' 요소가 있는데 금액이 애매하게 걸쳐있을때 칼같이 잡아내는 항목과 시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몇천원에서 한 1~2만원 넘겨도 안걸리는 경우들이 있음. 규칙상, 이론상으론 150달러 넘으면 무조건 관세 부가임.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않음 실제로 한 800원 차이로 150달러 넘어서 관세걸린 사람도 봤고, 2만얼마 더 넘겼는데 안걸린 사람도 봤음
그니깐 관세청측 답변은 원칙으론 그렇다 하지만 못잡아낼수도 있고 그걸 신고하게되면 부과하게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듯하다 어차피 법으로는 고시환율기준이기에 - dc App
나는 어케하면 되는거? 관세 나오면 내고 안나오면 안나오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관세 내라하면 내면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도 모르겠다. 우선 글을 썼다싶이 법령해석의 차이이기에 사사오몰이 구매자부담수수료가 아니라고하면 안낼거고 구매자부담수수료라면 낼거임 근데 개인적으로 구매자가 원 물품가보다 비싸게 구한거 자체가 구매자부담수수료로보이긴함 - dc App
우선 님이 피해 안받고싶으면 이관련사항을 직접 관세청에 문의해서 물어보는게 정확한답변을 얻을거임 - dc App
사사오몰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일은 없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