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76685
이 판결 보면 자도, 보행로 겸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자도로 가서 사고가 난 탓에 발생한 사건임.
심지어 이 사례는 자도, 보행로 같이 붙어있는 겸용도로 임에도 이렇게 판결이 났음.
보행자용 자전거용 구분이 있으면 보행자는 보행자용으로만 통과해야됨.
근데 실제 사고에서 이거 가지고 책임을 따지는 판결까지 간 경우가 잘 없어서 가도 된다 라고 오해하는거 같은데,
실제 사례 보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을 물림.
해당 판결 사례는 보상비가 억대가 오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따지고 따진 끝에 나온 판결이니,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라는 사례에 가까움.
자전거도 차마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자도로 다닌다 한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해서 책임을 높게 지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행자가 자도로 가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되지.
그렇게 치면 차도에서도 책임 소재가 차량에게 더 크게 쥐어준다고 해서 보행자가 차도를 멋대로 걸어다녀도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버림.
그냥 애초에 다치지 않도록 구분해 놓은건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자고요...
어렵네.. 보행자책임 몇프로나옴? - dc App
60퍼.
@글쓴 런갤러(121.145) 빡쌔네.. - dc App
사)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하였는바, 원고 A이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원고 A의 손해액은 196,075,524원{= 240,188,810원 × 40%}이 된다.
아래 글쓴이인데 용어 명확히 하지 않아서 혼동이 있는 것 같음. 자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니가 말한 판례는 '자전거 전용 도로'고 겸용도로는 다른 거임. 겸용은 사람들어가도 됨
그런데, 실제로 그 동작구 자전거 도로 찾아보니 등록상으론 겸용도로임.
니가말한 판례 긁어온거다.
@런갤러1(121.189) 아마도 지자체가 등록을 겸용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어찌저찌 법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싸워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겸용을 전용 도로로 판단할 수 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겸용도로라고 해서 무작정 진입했다가 사고 났는데, 판결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전용도로로 바뀌어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례로 보임.
@글쓴 런갤러(121.145) 그러면 그 사진이라도 보여줘봐. 구체적인 태양이 중요함. 결국 두 도로가 명확히 분리되어있었음을 볼 수 있었느냐가 기준이 되고, 일반인의 보편타당한 시각에 입각해서 보았을 시 자전거 도로와 일반 통행로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지(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있는지) 여부등이 몹시 중요함. 겸용도로로 이용되는거랑 전용도로랑은 판단이 다를수밖에 없고. 검용도로라서 무작정 진입했다가 사고났는데 판결과정에서 전용도로로 바뀌는게 가능하다는건 근거가 없다면 그냥 니 뇌피셜일 뿐임.
@런갤러1(121.189)
https://www.data.go.kr/data/15086725/fileData.do
실제로
동작구 해당 도로 고시내용 보면 겸용으로 나와 있음. 고시 자체는 겸용으로 했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실제 구조가 전용이 아니어도 겸용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오해하고서 진입했다가 사고 나면 나중에 판단했는데 자전거 전용이더라 라고 바뀔 수가 있음.
@런갤러1(121.189) 따라서 지자체 고시 마저도 믿지 않고, 매번 개별 도로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입한다~ 라는 비현실적이고 번거로운 선택을 할게 아니면 애초에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전거 도로는 겸용이던 아니던 가능하면 진입을 안 하는게 나음.
@런갤러1(121.189) 판결문상 위치 보니까 신대방 쪽 이니까 위 사이트에서 맨 밑에 분리형으로 나온 겸용도로일거임.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근데 진짜 웃긴게, 판결이 저렇게 난게 수년이 경과했는데 등록상으론 여전히 겸용이네...
야 내가 지방러라 엑셀파일 아무리봐도 모르겠는데 판례에 기재된 구디에서 신대방까지 노선이 네가 말한 고시랑 엑셀파일에서 어느 노선에 해당되는 거임?? 1) 도림천을 안가봐서 해당 사고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2) 다른 레퍼런스를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 사고 지점이 겸용도로라는 내용이 없고 3) 13년당시엔 자도 개념이 모호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강 도림천 부근은 자도 전용으로 명시되어있다는 글은 보이네 그리고 의아해서 사진 몇개 찾아보니까, 도로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것도 맞음
아 댓글달자마자 달렸네 다시 보고옴
@런갤러1(121.189)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요거 검색해서 지도 보면 근처에 있는 자도 같음. 근데 또 막상 보니까, 그냥 줄만 찍 그어놨네??... 혼란 그 자체다...
도림천 해당 노선을 사진으로 보고왔음. 근데 20km짜리 노선이라 그런지 중간에 전용도로라고 볼만한 곳도, 겸용도로라고 볼만한 곳도 있었음. 구체적인 사고 장소는 모르겠지만, 판례에서 전용도로임을 판시한 걸보면 아마 해당 노선 안에서도 명확히 분리된 노선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임(고시상으로도 분리형이라 기재되어있지만, 직접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아예 노선자체가 따로 떨어진 곳/ 분리만 되어있는 곳 등으로 나뉘어저있음). 판례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고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태양이고, 사고가 난 곳의 위치를 봐야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정상적인 사람의 대가리로 판단했을때는 인간이 다니지 않고 자전거가 다니는 곳으로 인식되는 곳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물론 네말도 타당한 부분이있음
@런갤러1(121.189) 길거리 뷰 쭉 따라가면서 보는데, 구간을 븅신같이 짜놔서 모든 구간이 완전히 구분된 전용도로라 보기 힘듦. 서울시립장애인 복지관 바로 옆 다리 밑에 지나가는 경로 길거리 뷰로 보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어쩔 수 없이 섞여야 되는 부분도 있음. 그래서 고시상으로 전용도로라고 안하고 겸용이라고 한듯. 아마도 법리상으로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구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판단을 해버린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분명 고시는 겸용도로라고 되어 있고, 실제 구간상 보행자 겸용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는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그게 전용도로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게 아닐까 싶음.
일반 시민입장에서 고시를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겸용도로인데 판례상으로는 전용도로라고 판단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판례를 기반으로 전용도로로 바뀌어야한다기보다는 도로의 구체적 상황과 기준에 따라 바뀌는 기준이 있을 것임. 그쪽은 전혀 모름ㅋㅋ 단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1) 그 레인중에서도 명확히 분리된 곳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2) 레인 자체의 노선 길이가 길다보니 그럴 수 있지만 3) 아마 이용객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인식되던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아마 그냥 맞닿은 도로에서 중간에 선하나 긋고 붉은색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수준의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겸용도로'라면 성립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음
@런갤러1(121.189) 그래서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소리는 그걸 다니는 도로마다 법리적으로 다 판단하고 진입여부를 판별하기 보다는, 그냥 원칙적으로 진입을 안 한다 생각하고 다니는 게 맞지 않나? 이거긴 함.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자도 설치 상태가 병신이라는 거지만...
@런갤러1(121.189) 근데 법리적 판단이 저리 날 수 있다면,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이 둘의 구분은 그럼 완전히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거 아님?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봄.
@글쓴 런갤러(121.145) 사실 법적으로 어쩌고 생소한 용어를 써서 그런거지,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됨. 그냥 일반 도로 보면 통행로랑 맞닿은 위치에 빨간색으로 자전거겸용 도로 설치되어있는 곳 있잖아. 그런곳은 그냥 사람이 걸어도 아무 문제 없고 무방함. 근데 해당 도로는 아마 1)그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2) 그냥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때 자전거만 이용하는 도로였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큼. 그래서 상식선에서 일반 통행로를 겸하는곳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고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평범한 사람이보기에 일반도로 같은데 사고 지점이 단지 자전거 겸용도로라 생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옆집 뽀삐가 보더라도 '저기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왜감?' 싶은 곳에서 발생했을 것임 판결은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적임.
@런갤러1(121.189) 근데 아까 그 자도 들어가도 된다고 싸우던 사람들은 저런데서도 자도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거로 보이길래 한마디 했을 뿐임. 그 글 그림 보니까 아예 차단막 까지 있는 경우인데...
@글쓴 런갤러(121.145) 약간 얘기가 엉키는 느낌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당연히 안들어가는게 맞음. 근데 다만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들어가도 되는데, 자전거 겸용도로인데도 '여기 자전거도로니까 사람은 웬만하면 인도로 가라'는 말에 대해 도로에 맞닿은 겸용 도로는 자전거에 우선권이 없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론적인 말을 했을 뿐임. 그리고 사실 처음에 댓글달때는 영상이 안보여서 걍 글만보고 단건데 집와서 컴으로 보고 아 이런거 말하는건가 싶긴 했음.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일반론은 그냥 ㄹㅇ 분리된 자전거도로랑 당연히 다른 개념인데, 아마 내생각엔 다들 생각하는 도로의 구체적 태양이 달라서 빚어진 일 같음. 다만 겸용도로에서 '여기 자전거 도로니까 인도로 가세요~'는 잘못된거 맞고, 그뿐임
@런갤러1(121.189) 나도 엉뚱한 관점으로 덤빈거 같음. 특히 대부분의 자도가 겸용도로라는 관점에서 통행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보행자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보행자 보호가 선인데, 나 빨리 달리게 비키라고 나가라는 자라니 의견도 내가 보기에도 정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