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76685




이 판결 보면 자도, 보행로 겸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자도로 가서 사고가 난 탓에 발생한 사건임.







심지어 이 사례는 자도, 보행로 같이 붙어있는 겸용도로 임에도 이렇게 판결이 났음.






보행자용 자전거용 구분이 있으면 보행자는 보행자용으로만 통과해야됨.


근데 실제 사고에서 이거 가지고 책임을 따지는 판결까지 간 경우가 잘 없어서 가도 된다 라고 오해하는거 같은데,


실제 사례 보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을 물림.






해당 판결 사례는 보상비가 억대가 오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따지고 따진 끝에 나온 판결이니,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라는 사례에 가까움.








자전거도 차마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자도로 다닌다 한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해서 책임을 높게 지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행자가 자도로 가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되지.


그렇게 치면 차도에서도 책임 소재가 차량에게 더 크게 쥐어준다고 해서 보행자가 차도를 멋대로 걸어다녀도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버림.







그냥 애초에 다치지 않도록 구분해 놓은건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자고요...